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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6925
사진에서 동그라미 그린게 제 차량입니다.
저렇게 점선에 왼쪽 앞바퀴랑 뒷바퀴 넣어서 주차 해놓았는데 일방통행 정방향으로 온차량이 가만히 있는 제 차량을 밖았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9:1 을 불렀는데 과실이 잡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과실이 잡힌다 해도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10만원을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맞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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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편과는 상관없이 과실이 잡혀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10% 과실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사고를 낸 운전자가 당시에 보행자 또는 역방향 주행 차량 등과 같은
사고 위험 요소를 피하다가 "894841"님의 차량을 추돌했다면
"894841"님께도 10% 가량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겠으나
단지 직진 도중에 차량 제어 미숙으로 낸 사고라면
"894841"님께는 그 어떤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없겠죠.
아무튼 현재 올려주신 사진 보다는 사고 당시의 영상이나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후자의 경우라면 과싧분쟁을 하셔야 할텐데
이 때 본인 보험사 믿고 맡겨 뒀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진행 상황 파악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아. 그게 무조건 과실 붙는다기 보다는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끼칠 정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실이 붙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고 당시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빨간색 동그라미의 차량 옆으로
대형 차량 한 대는 너끈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다른 사고 위험 요소가 없음에도 직진 중인 차량이 빨간색 동그라미의 차량을 박았다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빨간 동그라미의 차량은 그냥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될 뿐이고요.
교통에 방해가 안되면 괜찮다고요? 교차로 내와 교차로 커브가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 불가지역이기도 하다는거 모르시는거죠?
제가 더 답답합니다.
글 끝까지 안 읽으신듯 한데 제가 분명이 썼잖아요.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처분된다고....
뻔히 적있는거부터 제대로 보고 말씀하세요. 본인 입맛대로 각색마시고....
아무튼 불법 주정차를 한 상황만 가지고 무조건 과실책임을 묻는건
보험사들이나 하는짓이라는 겁니다.
법원가서 과실 책임 따질 때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방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감안해서 판결이 되는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말 못 믿겠으면 직접 판례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실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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