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상대측 신호위반으로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일 이제 경찰서에서 유족 조사인지 오라는데
혹시 어떤식으로 저희가 대응 해야할지 찾아봐도
햇갈려서 한번 조언 얻을수있는게있으면 얻어가고싶어 올려봅니다
저희쪽에선 상대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합의라도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할지도 말이 다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올리는 글이아니라면
삭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전 상대측 신호위반으로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일 이제 경찰서에서 유족 조사인지 오라는데
혹시 어떤식으로 저희가 대응 해야할지 찾아봐도
햇갈려서 한번 조언 얻을수있는게있으면 얻어가고싶어 올려봅니다
저희쪽에선 상대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합의라도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할지도 말이 다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올리는 글이아니라면
삭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합의 의사가 있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보수를 주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아니든 합의 부분의 최우선은 유족들의 의견 취합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볼 때 어머니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께는 합의 부분은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위 가족분들은 님께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이 합의 할 생각을 하냐. 감빵 보낼 생각 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위 분들의 의견이 틀렸다 라는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끔 합의를 안하는 것 외에는 99%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하게 될 것을 굳이 집안 싸움을 만들지 않는게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합의라는 말 자체를 위 분들께는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님의 형제 자매, 아버지와는 합의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는 합의 부분은 민감한 주제이고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 해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이면 형사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민사 합의도 가능한지도 보셔야 합니다.
(형사, 민사 합의를 따로 각각 진행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 경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건 알아보셔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어머님의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속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형,민사상 합의금을 모두 합하면 약 3~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쪽으로 가려면 어머님의 나이, 직업이 좀 더 고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합의금으로 2억 아래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거나 무보험일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 책임보험이거나 무보험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속칭 "배째라" 라고 나오지 않고 자신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그냥 자신은 감옥 가겠다고 하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정보가 미약하여 위와 같이 적었으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하시죠,,,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하시죠,,,
정상인들은 합의는 없다라고 하던데요...
집안의 가장인 경우는 무조건 형사합의합니다.
이제 본인과 동생 둘뿐이다 라는거 보면 나이가 많지 않은거 같으니 그런 판단을 한듯요.
이전글 읽어보시면 어머니가 지인차 타고 온 뒤 내려서 횡단보도 뛰어서 건너던 중
"내렸던 차"가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했습니다..
우선, 합의 의사가 있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보수를 주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아니든 합의 부분의 최우선은 유족들의 의견 취합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볼 때 어머니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께는 합의 부분은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위 가족분들은 님께 "어떻게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이 합의 할 생각을 하냐. 감빵 보낼 생각 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위 분들의 의견이 틀렸다 라는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끔 합의를 안하는 것 외에는 99%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하게 될 것을 굳이 집안 싸움을 만들지 않는게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합의라는 말 자체를 위 분들께는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님의 형제 자매, 아버지와는 합의에 대한 부분이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는 합의 부분은 민감한 주제이고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 해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이면 형사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민사 합의도 가능한지도 보셔야 합니다.
(형사, 민사 합의를 따로 각각 진행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 경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건 알아보셔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어머님의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속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형,민사상 합의금을 모두 합하면 약 3~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쪽으로 가려면 어머님의 나이, 직업이 좀 더 고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합의금으로 2억 아래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거나 무보험일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 책임보험이거나 무보험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속칭 "배째라" 라고 나오지 않고 자신의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그냥 자신은 감옥 가겠다고 하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정보가 미약하여 위와 같이 적었으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중과실 사고..
합의하러 오면서 혹시나 불발에 따른 공탁 걸 수도 있으니
변호사랑 상의부터 하세요..
민사 2억 예정
보험사는 1억만 지불 (1억 받았다고 1억만 줌)
이런경우도 있다하니 변호사에게 합의서 재차 강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합의금 관련 윧튭보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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