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피해자인데
보통 민,형사 다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가해자측 법무대리인? 이런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가해자가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서로 감정이 안좋아졌습니다.
저는 입원하고 그동안 출근못하였으니
보험사 랑 민사합의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가해자측에서
민사합의금 지급능력 부족으로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음주사고 피해자인데
보통 민,형사 다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가해자측 법무대리인? 이런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가해자가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서로 감정이 안좋아졌습니다.
저는 입원하고 그동안 출근못하였으니
보험사 랑 민사합의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가해자측에서
민사합의금 지급능력 부족으로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재산 없으면 받을 것도 없지만
검사한테 피의자가 합의 거부했다고 하세요
형사는 가해자 마음입니다. 벌금이든 감옥이든 법에서 알아서 하는거고요
피해자는 탄원서 써서 더 쎄게 벌금이든 형량을 늘리는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안 된다면 내 차 보험으로 처라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내 돈으로 먼저 처라 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갰죠.. 민사도 재판으로 받아야 겠죠
음주사고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받고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건대
민사를 왜 음주운전자랑 해요?
무보험이거나 책보인가?
상대보험사 금감원에 민원 넣어봐요
모를땐 그냥 닭이나 치라고!
음주운전은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안해주지 않나요? 아마 일정액 이상만 해주는 데... 대인 상해 3천 대물 7천 자부담 후 나머지를 보험처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민사는 피해에 대해 산정된 금액에 대한 보상이고, 합의라고 한다면, 전체 피해 금액 중 일부로 한정하여 판결 전에 합의 즉, 피해자가 양보해야 합의가 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 결과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입감 부탁드립니다
대인 접수 받었나요?
그럼 보험사와 민사합의 문제 없죠!
보험접수의 문제가 있다면 내 차량의 보험으로 치료하심 간단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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