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만 달다가 모트라인 관련 글을 다 쓰는데.사업자로써 의문사항이 좀 있다보니. ...
제 글은 아뒤 네오sr이 쓴 "급여도 못받았는데 4대보험은 신고한게 맞다니까여?"입니다.
회사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다름없는 시스템인데...
1.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니 급여를 월 얼마로 책정했는지는 모르나 노사장이 세금 적게낼려고 급여를 155만원정도 책정했더군요.정직원으로 구두합의가 됬으면 받은 실질급여와 상관없이 책정된급여에 대해 4대보험료가 매월1일날 소득자 50%, 사업자50%가 청구되는데 진정 모르시는겁니까? 글내용상으론 본인이 4대보험 신청이 되있는걸 인지하고있는데..
참고로 명세서에 표기된 919만원을 월급으로 생각하시느건 아니죠? 채용된 6개월간 총 지급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대략 155만원입니다.
2. 보험금 납입에 대해서는 2013년도 소득에 대한 보험금입니까. 아님 매년 연체금입니까?
4대보험 연체시스템은 1달 연체시 독촉장,2달째까지 독촉장,3개월부터 사업주한데 압류경고장 및 4대보험신고 직원에게 연체내역서가 날라가는데 그 내용에는"당신 고용주가 연체중이니 고소할려면해라"인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3년도고 납부내역서는 2015년도인데...왜 다름? 13년도에 대한 납입하면 13년도 내역이 뜨는데..
2013년도 소득에 대한 연체금을 내셨다면 그것도 안맞는게 155만원대한 4대 보험료가 절대 저 액수로 나올수 없거든요. 월 350만원일때 건강보험료 104820원, 장기요양 6860원 나와요. 5% 인상된 16년도 기준..13년도는 더 낮았음.
3. 민원내용을 보면 13년14년초까지에 직원이셨다는데 소득내역서상으론 13년 6월 입사인데 그러면 14년초면 3월정도까지이니 길어야 9개월인데...그러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액수가 안맞는데..
제 총평은 13년6월부터 14년초까지 근무한 급여소득신고액 월155만원에 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절대 저렇게 나오지 않는다.
보험공단은 뜬금없이 독촉고지서를 날리지 않는다.그리고 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4대보험 전체 독촉장을 날린다.보험공단은 13년도 연체내역 완납에 대해 15년 보험내역서로 공지하지 않는다.
내역서상 건강보험료가 평균 51만원, 장기요양이 3만3천원이면 연금이 54만원선 고용보험이 10만원선으로 월수입 600만원선의 고소득자로써 내용은 맞지않는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는데....본인 종합소득세 대비 보험료랑 착각하시지 않았다면 보험공단 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연체가산금 1년치가 붙어서 나온 액수인지도 확인하시고요.
노사장한데 엿 먹이고 싶으시면 각 지청노동부시면 가르쳐 드릴겁니다.
저는 노빠라 찍혀서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저렇게 글쓸때 3자처럼 글을쓰니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죠.
다들 글작성자 아이디 만든날자를 봐보세요.
뭐가 진실인지 금방 알수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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