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5:5 과실 나왔는데요
저는 병원 입원중입니다.
입원 3일째 상대보험사에서 오더니 합의금 120만원을 이야기 하는데요
진단서 띄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구요
4일째 되는날 보험사에서 전화오더니
그때 이야기 했던 합의금 이야기 하면서 받아 들일 생각 있는지 물어봐서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될거 같다고 하니까
과실이 5가 나왔ㅇ니 50% 공제가 되니 입원 기간이 길수록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줄어 든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야기 했던 120만원 합의금도 절반만 준다는 이야기인지
어머니랑 3살 조카도 통원 치료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아무말이 없다고 하고 저한테만 전화가 와서 이러네요
제가 알아보기론 입원기간이 길어져서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합의금 제시가
줄어든다고 말하는건 빨리 나오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라는데 맞나요?
입원 중인 저 랑 통원 치료 받고 있는 어머니랑 3살 조카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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