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에 5030 속도제한을 실시 하였지만 막상 다녀 보면 노면은 50km 측면 입판은 60km 또는 70km 그대로 된곳이 허다이 많은데 법은 집행하고 도로망에 따른 교통정보 알림체계는 미비한채로 법을 집행하고 있으니 법집행 유예를 완비될때 까지 공식적인 유예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시행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거를 가진 생각 이지만 5030 규제 보다는 5020규제가 훨씬 교통사고 자체를 줄이고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확보 해줘서 교통량 줄일 수 있기에 5020으로 되기를 희망 합니다~~~
표지판부터 다 바꾸려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서울도 아직 멀었는데 무슨 전국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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