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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슈퍼바이져 23.06.07 14:37 답글 신고
    저런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를 위해서 시행되면 시행전에 완공된 경우라도 소급해서 적용되어지는게 맞는거 아닌가??? 골때리는 법적용이네...
  • 레벨 중위 2호봉 혜원이 23.06.07 19:43 답글 신고
    모르겠어요. 옛날 아파트도 아니고 작년 12월 입주 아파트에서도 안 되면 대체 왜 있는 법일까요 ㅎㅎ
  • 레벨 소령 3 전손요정 23.06.07 14:56 답글 신고
    법조항 다시한번 살펴봐야할꺼같은데여
    저거 처리하는 공무원이 법해석을 잘못했을수도 있어여
  • 레벨 중위 2호봉 혜원이 23.06.07 19:43 답글 신고
    준공 입주는 작년 12월이라도 건축 계획 허가가 17년도인 아파트라서 안 된다네요???
    보령시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으면 법은 왜 만든건가 싶어요. 미래형을 위한 법. ㅋㅋ
  • 레벨 중장 INCUS 23.06.07 15:36 답글 신고
    소급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_+
  • 레벨 중위 2호봉 혜원이 23.06.07 19:41 답글 신고
    그럼 어떠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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