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부터 입주한 아파트인데,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이 항상 몇 대 있어요. 계속 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5분 간격 기다리고 사진 찍어서 열심히 신고했는데, 17년도에 아파트 계획 승인을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못 한다고 하네요.
저 담당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보령시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아파트는 대체 어디냐고 물으니,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곳도 없다고 합니다.ㅎㅎㅎ
전국에서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해당 되는 아파트는 대체 몇 개나 될까요?
저거 처리하는 공무원이 법해석을 잘못했을수도 있어여
보령시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으면 법은 왜 만든건가 싶어요. 미래형을 위한 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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