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눈팅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3년전 저희 어머니께서 건물하나를 파셨는데
그때 당시 건물을 파셨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안하고 잊고 사시다가
이번년도 1월경 국세청에서 세금 연체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그때당시 건물을 팔았다고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셨으면 1천만원이라는 금액만 내면 끝났는데
2~3년이 지난 지금 연체금액이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금 탈세를 하려고 한것도 아니였고 다른 부정적으로 쓰려고 신고안한것도 아닙니다..
단지 정말 깜박한것도 아니고 모르셔서 신고를 안하였는데 지금와서 연체금액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니..
저희 집은 지금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리고 2~3년 지난것에 대한 세금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언급조차 안하다가 지금와서 연체금액을 내라고 서류하나
달랑 보낸 국세청도 궁금하고 정말 미워지네요...
형님들...한번만 읽어보시고 세금관련해서 지식이 뛰어나신분들과 이런일을 겪어 보신분들..
어떤식으로라던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좀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금액도 크고 하니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해보아야 하겠구요
국세청에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닌가액으로 잡아계산했을수도 있으니 (취등록세 및 수리비일체 비포함) 이러한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경정청구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금 부과된 금액보다 조금 세금을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걸 먼저 봐야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지 모색해야할듯합니다
세금을 줄일방법은 있을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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