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좁은 골목길 주행중이였고, 오토바이가 올라오는 길이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제 동생은 서로를 확인하고 일단 멈춰섰어요.
오토바이도 멈춰있자 제 동생이 좌회전 하려고 차량을 틀었는데
오토바이가 몇초뒤 혼자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를 박거나 치진 않았고, 혼자 넘어진걸 확인하였고
경찰과 보험사에서도 비접촉 사고로 인정하고 상대방도 인정하면 좋게 끝날거라고 말하더군요.
근데 몇일 뒤 상대방에서 진단서를 떼어 경찰측에 접수하였고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상해로 경찰이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을 보험처리로 대인처리해주던가.. 아님 벌금과 과태료 받고 끝내던가 하라는 겁니다.
근데 벌금과 과태료를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또 구상권 청구를 하여 소송에 들어가면
어쩔수 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거에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08초] 화면의 좌측 골목에 오토바이 전조등 나타남
[09초] 오토바이 및 블박차 서로 확인하고 멈춤
[10초] 블박차 좌회전 시작, 오토바이는 코너부에 정차
[11초] 오토바이는 블박화면 좌측 밖으로 사라짐
[사고 정황 유추]
① 블박차가 좌회전 시작
② 좌회전 시 "회전 내측의 궤적은 좁아짐"
③ 이에 따라 코너부에 정차한 "오토바이에 블박차가 가까워짐"
④ 점차 가까워지는 블박차를 피하려다 오토바이 넘어짐
글쓰니의 말처럼 오토바이는 혼자 넘어진게 아닌 것으로 보이며
블박차량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비접촉인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진 상황인데..
비접촉으로 인정했는데 상대방 대인을 접수해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비접촉 사고 인정 했담서요.
신고해서
달라질건 벌금 벌점?
오토바이 측에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서 지금 복잡한 상황이네요.
1. 벌금과 과태료를 문다
2. 대인 보험 접수해주고 치료하게 한다.
이 둘중 상황인데
벌점과 벌금을 받는다고 택해도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또 치료까지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2번 베이스에 1번이 추가된거죠.
다 인정 했담서요.
당연히 치료 해주는거죠.
[08초] 화면의 좌측 골목에 오토바이 전조등 나타남
[09초] 오토바이 및 블박차 서로 확인하고 멈춤
[10초] 블박차 좌회전 시작, 오토바이는 코너부에 정차
[11초] 오토바이는 블박화면 좌측 밖으로 사라짐
[사고 정황 유추]
① 블박차가 좌회전 시작
② 좌회전 시 "회전 내측의 궤적은 좁아짐"
③ 이에 따라 코너부에 정차한 "오토바이에 블박차가 가까워짐"
④ 점차 가까워지는 블박차를 피하려다 오토바이 넘어짐
글쓰니의 말처럼 오토바이는 혼자 넘어진게 아닌 것으로 보이며
블박차량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오른쪽에 공간 많은데 왜 왼쪽으로 붙어서 돌았을까요?
그냥 보험처리하고 잊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ps)상대가 소송하면 치료비만 안받아가요. 변호사비용까지 다 받아 갑니다.
삐빅 소리나는 거 보니 많이 가까웠던거 아닌가여?
감도 설정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 충격이 살짝 있었을수도
머 일정부분 과실이 있는거 같음 보내고 진입하시지 ㅜㅠ
신고 안하면 몰라도...
벌점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가 운전 못해도 상대차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잡힐 수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정차하고 있으면 모를까...
근데 다 양보해서 대물(이것도 차보다 더나옴) 은 그렇다쳐도
대인? ㅋ 차량운전자도 놀랐다고 맞 대인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발 내리며 세우려다가 내리막 경사에 다리가 짧아 훅~ 쓰러진것 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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