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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님아님아님 16.11.17 13:33 답글 신고
    법대로하면 작성자분이기는거아닌가ㅋㅋㅋㅋㅋㅋㅋㅋ무슨깡이지
  • 레벨 원사 1 보영진영 16.11.17 13:43 답글 신고
    경험인데 법으론 무조건 반환가능 사용료도 받을수 있어요
  • 레벨 하사 2 익스메니아 16.11.17 13:51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일단...점휴취득시효 ? 뭐 이딴거도 있더군요...에휴 퇴근하고 변호사사무실에 들려봐야겠네요.
  • 레벨 대령 1 수련 16.11.17 14:23 답글 신고
    점유 취득 시효는 메니아 님 상황에서는 해당 안되요.... 우선 내용 증명 발송하시고 지료 청구도 하세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11.17 13:59 답글 신고
    등기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에 이기셔야해요.

    등기상 상대방에게 넘어갔으면 소송에서 집니다.
  • 레벨 병장 z04 16.11.17 14:37 답글 신고
    토목직 공무원이라 건축인허가도 담당해서 글쓴이 같은 토지분쟁도 많이 겪어봤는데 일단 확인하셔야 할것이 해당 건물이 건축허가가 된 건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대부분 토지경계에서 벗어난 건물은 불법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더군요.) 불법이면 해당 면사무소나 시청으로 불법 건축물 민원 넣으셔서 형사고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하시고, 글쓴이 본인분은 해당 토지에 동의없이 지어진 건축물이므로 재산권 침해로 비용이 들더라도 민사적으로 처리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한마디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청 민원, 재산권 침해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z04 16.11.17 14:40 답글 신고
    건축물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사무소 들려서 확인해 보세요.
  • 레벨 병장 z04 16.11.17 14:42 답글 신고
    참고로 건축법 공소시효가 본래 5년이라 오래된 불법 건축물은 형사고발해도 무효가 되는데 최근에 개보수 하셨다면 다시 불법신축으로 보이므로 형사고발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훈련병 터치3 21.06.26 14:32 답글 신고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받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쪽에서 점유취득을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그땅을 소유하는걸 포기한걸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측량해서 측량점을 찍고
    사용료를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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