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우선 보배드림 베스트 글만 눈팅하던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사항에 대해서 선배님들의 고견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론사항은 중고차 시장에서 부터 지나있던 자동차 검사기간을 인지 하지 못하여 벌금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고 차량 구매 전에 차량검사기간이 지나있었음)
5월13일(토) 대구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 말리부 차량구매 (계약서작성, 차량금액현금전액납부, 보험등록)
5월15일(월) 차량 이전대행 (이때부터 1개월간 검사기간이나 별도 고지가 없어 인지불가)
5월17일 자동차 등록증 우편수령
6월15일-6월25일 별도 독촉사항 없었음
9월07일 자동차 임시검사 통지서 고지 받음 (LED 데루등 원복통지)
9월27일 자동차 임시검사를 위해 검사 예약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검사기간 초과 확인 (이때 첫 인지)
9월27일 9시39분 북구청에 통화를 하여 벌금확인
9월27일 자동차 검사 완료
벌금관련하여 아래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결론은 중고차 시장에 있던 날짜까지 포함하여 벌금을 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선배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좋은 방법 그대로 이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벌금을 달게 받으라고 하면 바로 다음주에 벌금을 그대로 내려고 합니다.
그럼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집에 구형 SM3 에어컨 필터가 하나 남는데 필요하신분께 나눔을 하려합니다!
전남 광주로 가지러 오시면 그냥 드리고 택배는 착불로 가능할듯합니다.
그럼 여러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27만원이하는 금액이 처음에 고지받은 벌금 그대로인지 알고싶습니다. 부디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쪽지주시면 답변드릴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