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얘기는 아니구요...(아닙니다 절대..ㅡㅡ)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 남편이 6년정도 주류업체 납품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삥땅을 쳤데요...(약 5천만원 정도)
결국엔 걸렸데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 돈을 갚아 나가고 있었고...
대출도 해서 갚고...나머지 천만원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그 시점에서 회사에서 빨리 갚아라...날짜 기한을 줬고
그 기간까지 안 갚을시 퇴직금 줄 수 없다라고...했답니다.
결국 그 기간까지 돈을 못 갚았고
회사가 그사람에게 고소를 했답니다.
물론 그사람이 잘못을 했지만...(일단 법을 잘 모름...)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횡령금은 횡령금 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우선 법으로 해결을 하는게 맞는건지..
(우선 갚아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나머지 금액이 퇴직금과 맞먹기 때문에...)
2.고소취하로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법쪽에 가까운 고수님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기돈은 아깝고 남돈은 안아깝고 라는 생각이 듬,,,
퇴직금도 주고 좋게 끝내겠다? 이건것 같은데,,,
법을 다 떠나서 사람으로써 예의도 아니고 세상사 지킬건 지켜야하는디,,,
난 머라는건지,,,
물론 양심의 문제로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 받아야 하고
돈을 갚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상대방측에서 이제 법대로 하자 했을때 어떤식의 대응이 필요하냐...이게 질문입니다
횡령했을때 안넣고 기다려준거만해도.. 회사가 대인배인디...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은 없고 고소로 가쟈!!
이런식의 대응인가봐요 ..ㅠㅠ에구구..쩝
그럼 1년에 거의 1000을... 와...
나도 외근 다니고, 수금도 내가 많이 하는데...
남들은 저렇게들 해먹나....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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