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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윙윙윙 18.08.02 16:25 답글 신고
    근데 님뿐아니라 전직원이 한달씩 밀려서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인데 님이 위 건에 대하여 건의하여도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네요. 정 마음에 안든다면 이직을 고려해보심이 어떨런지요.
  • 레벨 중사 3 태수천하 18.08.02 16:29 답글 신고
    회사내규에따라 준다고 정했음 임금 체불이 아닌이상 불법이 아님...
  • 레벨 하사 3 이틀살이 18.08.02 16:31 답글 신고
    내규가 법보다 위에는 아닙니다.
  • 레벨 중사 3 태수천하 18.08.02 16:38 신고
    @이틀살이 위가 아니긴 하지만 불법도 아니죠 회사내규를 지키는거니깐요 월급 주는법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이틀살이 18.08.02 16:39 답글 신고
    내규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지 않는 선에서 만드는데 뭔 얘기이신가요?.
  • 레벨 대위 1 짱돌벵이 18.08.02 16:40 답글 신고
    그냥 월급 일찍 주는데 가세요

    안주는것도 아니고 회사월급날일 말일인데 ㅉㅉ
  • 레벨 원사 3 알빵 18.08.02 16:43 답글 신고
    월급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는 다니는거 아닙니다..
  • 레벨 소위 3 악마찬양 18.08.02 16:47 답글 신고
    음 찾아보긴 할꺼지만 저 논리면 일에대한 회계팀 정산은 언제하란 겁니까?????
  • 레벨 하사 2 MB야돈좀다오 18.08.02 16:53 답글 신고
    회계팀 정산은 월급지급 시기와는 무관하죠. 산정된 월급 부채로 이월시키는 방법을 쓰겠죠. 월급 늦게 주면 회사는 좋죠 뭐, 자금을 그만큼 몇주씩 갖고 있는거니, 글쓴이의 마음이 이해가 가긴가네요. 여긴 회사가 편법을 쓰는듯
  • 레벨 하사 2 MB야돈좀다오 18.08.02 16:50 답글 신고
    대부분 회사들이 7월근로 7월 입사일로부터 7월31일까지 월 근로기간으로 보고 익월(8월) 10일 내지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죠...

    글 전문을 보니 회사 자체적으로 6월26일~7월25일 근로한걸 8월 31일 급여 지급하고, 7월26일~8월25일 근로한걸 9월30일에 지급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급여 주는곳은 처음봤네요...문제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단 회사내 노동조합이 있고 노사합의사항에 임금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이긴헌데.......
  • 레벨 소위 1 슈바리발발타 18.08.02 17:18 답글 신고
    월급장난치는 회사는 다니는거아닙니다.. 저도 지금회사 뭐같지만 월급장난은 없어서 댕깁니다..
  • 레벨 소위 2 쌀국수 18.08.02 17:27 답글 신고
    그 회사 내규가 싫으면 다른곳으로 가면됩니다 머리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게다가 회사 내규가 맘에 안든다고 이거저것 따져들면 본인만 더 피곤해질텐데요~
    글쓴이분 말고도 그 회사에 이미 다니고 계신분들한테 "너희들 호구냐?" 라고 말하는것처럼 보일테구요
  • 레벨 상사 2 소발럼 18.08.02 18:06 답글 신고
    뭔가 이상해서 글을 계속 읽어 봤습니다.

    1. 회사 월급일은 매달 말일

    2. 글쓴분 첫출근 날짜 7월4일

    3. 일반적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했다고 보았을때 한달씩 밀리는것처럼 보일수 있으나

    날짜를 조금 변경해보면... 월급일이 25일 이라고 가정합시다.

    6월 4일 출근한 사람이 7월3일이 되어야지만 한달 근무를 완료 하였고 당연히 6월 25일이 아닌 7월 25일 월급을 받습니다. 이때 7월 25일에 받는 월급은 6월 한달치 + 22일분을 더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정확하게 받게 되구요.

    4. 지금 위 예시와 같습니다. 월급날만 다를뿐입니다. 글쓴분이 7월 4일 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8월 3일이 되어야 한달이 되는거죠. 그럼 당연히 첫달월급은 8월 30일에 1달분 + 27일 치를 더 받게 됩니다.

    다음달부턴 9월 30일에 9월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금액을 한달치 월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글쓴분이 오해가 생기신게 7월 31일날 알아보니 이날 지급된 월급이 6월분이라고 말씀하신건

    제 생각에는 6월1일부터 근무하신분들 (그러니까 원래 직원) 얘기가 아니고 글쓴분처럼 중간에 오신분들

    얘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톡내용으로 보면 8월 말일에 글쓴분이 대략 60일치에 월급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부분만 확인하시면 오해가 풀리실것 같네요.

    정황상 9월1일부터 일하신부분은 정확히 9월말에 지급이 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질문이 이미 한달을 잡고 시작된것처럼 표기 하셨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 레벨 중위 2 porcupine 18.08.02 19:03 답글 신고
    다 그런거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25일 급여일이고 7월급여가 7월 25일에 나옵니다.
    7월 입사자는 입사일으로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7월 25일에 나온다는거죠.
  • 레벨 상사 2 소발럼 18.08.02 19:07 신고
    @porcupine 당연히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죠.

    지금 제가 댓글단건 한달이 넘어야 지급되는 회사의 예시를 든겁니다.

    실제로 대기업은 한달안쪽으로도 다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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