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니 6개월 보고 화가나서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 다들 무고만 이야기 해서 답답해서
이야기 해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대응법은 대표적인게 무고 입니다.
아니 유일하게 무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인 대응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 남성들은
(여기서 말하는 피해 남성들은 억울하게 당한 분들만 해당 됩니다. 지금처럼 스치면 6개월 같은거요.)
무고만 믿습니다. 그런데 무고는 거의 안나옵니다. 가령 동의하에 관계하고 갔다고 여자가 강간으로 고소하고 그 후에 무죄 나오면
정황상 무고가 될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가 안나옵니다.
설사 무고가 나온다고 한들 그 처벌은 한없이 약합니다. 이번에 박지성 인생 박살낸 그분. 벌금이 얼마였지요?
벌금 30만원 나왔습니다. 박지성 시인은 자살시도 하고 인생 망가지고 문단에서 퇴출직전이 되었습니다만 벌금 30이 다였지요.
한국에서 유명한 박지성 시인쯤 되는 분에 대한 무고도 벌금이 30입니다. 우리같은 민간인들은 뭐 말 안해도 아시죠?
무고죄로 고발해서 누명이 벗겨지는건 기대도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성범죄는요.
저도 같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으로써 법을 보다가 문득 규정이 바뀌었다는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던 그 부분이 싸움 방식이 될수도 있을거 같더군요. 물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거라 생각은 하지만 진짜 법적으로 될지 아직 해본적이 없는 방법이죠.
방법이 뭐냐면. 쌍방입니다. 이거 완전 개소리 같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추행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남성이 여성하게 행하는
성적 폭력 행사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법의 조항은 이렇더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자는! 이라는 이 부분이요
부녀 또는 여성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남자도 포함된거죠. 여자만 신고하라는 법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성 범죄 수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실겁니다. 자칭 피해자가 저 남자가 추행을 했다 라고 하면 그때 부터는 우리가 방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했다는 증거를 조사해야 하지요.
개떡같은 수사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저 여자가 추행을 했다. 라고 나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경찰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물론 여자라고 저쪽 말을 들어 줄수도 있지요. 사실 그럴겁니다.
하지만 심적으로 주장하는것과 대립된 주장속에서 사건을 증명하는건 전혀 다릅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 행태는 여자가 주장했으니
너가 한거 맞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합의 해라 이지 남자의 무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게 맞죠.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 안되는 죄라니 말도 안되는 개소리지만)
여자가 남자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한다? 여자가 우리 손에 엉덩이를 문질렀다고 기분나쁘다고 하면 되는겁니다. 성추행의 기준은
우리 여성 운동가분들이 확고하게 못 박아 두셨잖습니까? 피해자가 기분나쁘면 성추행이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성추행이다.
물론 모 정치인처럼 가슴을 그립하시는 분들은 빼박 성추행이고요. 스치거나 부딛히는건 우리쪽도 성추행의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어깨를 쳤다? 제가 기분 나빠서 그런데 성추행 신고하면 됩니다. 손이 부딛혔다? 기분나쁘네요. 저도 고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주장을 하는 경우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쌍방으로 날리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찰이 아니라서요. 하지만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나만 당하는것 보다는 여자한테 엿 먹이는것도 나쁘지 않네요. 저라면 어차피 성추행범으로 찍혀서 막장으로 가는거
싸움 개막장 싸움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성추행범 들은 이런 방법 못쓸테고. 진짜 지금처럼 억울한 경우에는 써먹을수 있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사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일선 경찰에서는 사건 골라가면서 접수하지만 (저도 겪어봤지요.)
경찰은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고 난후에 무조건 규정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쪽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여자도 조사해야 합니다.그러니까 개싸움이라는 거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고로 방어 하는게 아니라 똑같이 성추행 쌍방으로 넣어서 제대로 조사하도록 하는거죠.
다른 방법은 협박입니다.
협박을 하시라는건 아니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 여자가 1000만원 안내놓으면 고소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협박입니다. 협박은 처벌을 하겠다고 위협하는것도 협박에 들어 갑니다.
내용증명이라는것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이런 합의 과정을 거치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거고 내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걸
법률적 과정으로써 남기겠습니다. 라는것이 내용 증명입니다.
그냥 전화해서 천만원 안 내놓으면 신고 할거야 라고 하는 건 협박이죠.
무고가 될수도 있죠. 네. 벌금 30만원짜리 무고요. 천만원에서 30만원이라 970만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정도 압박이 들어가면 그때는 제대로 경찰이 수사해주겠죠.
어차피 쌍방으로 들어간 사건이니까.
법원도 이런 경우 지금 같은 헛짓거리 못합니다. 왜냐? 여자는 스치고 지나갔는데 성추행으로 남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스치고 지나가서 신고했는데 남자니까 괜찮다로 깐다?
물론 판사 마음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거 두개 동시에 사건 항고 해서 2심에서 똑같이 신고했는데 난 왜 6개월 이고 저 여자는
기소유예냐. 그래버리면 법의 균형이라는 부분에서 완전히 충돌하거든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신고 내용인데
남자에게만 불리한 처벌을 내릴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은 그렇다고 쳐도 기소유예와 6개월이요? 둘다 증명이 안된 상황에서요?
판사님께서 빡치면 둘다 6개월 갈수도 있지만요. 나 혼자 죽는것보다는 덜 화가날거 같은데요?
물론 그거 말고도 자칭 피해자 피 말리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성추행을 뒤집어 씌우고 덤빈다? 일단 선빵하세요. 똑같이 굴면 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뇌피셜입니다. 말 그대로 망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하는것 보다는 나을지 싶습니다만?
그런데 제 경험상 사람들은 우리는 억울합니다를 외치는 사람보다는 같이 죽자고 덤비는 사람을 피하더군요.
지금처럼 여자가 했다니까 넌 한거야 라는 식의 수사가 안되는거죠.
바로 이거죠. 어차피 안보이잖아요? 그건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다행이 다른 분들이 증언 해줘서 그냥 넘어갔는데 우와. 미치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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