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여러분 신참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전 그동안 왜 남성운동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 성재기씨가 남성운동을 했지만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할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사실상 남성 운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남성 운동은 실패할수밖에 없는걸까요?
그건 설득 아니 싸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성운동은 그 싸움의 대상을 철저하게 상부를 지향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정치인이 현 페미니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정치인은 순식간에 표적이 되어서 물어 뜯기며 그 정치인이 여성인 경우 흉자로 취급되며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 근본도 없는 소문 저 정치인이 성추행을 하고 다닌다더라 라는 소문까지 허위로 만들어 냅니다.
그에 반해서 남자들은 그게 아니죠. 광분을 하면서도 사실 거기서 더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보배분들도 아실겁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아닙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파멸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고 공격하고 물어 뜯습니다.
즉 정치인 입장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지적해서 욕먹느니 눈 감거나 편승하는걸 선택하게 됩니다.
여자는 보복을 하고 남자는 보복을 안하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번 스치면 6개월 사건입니다. 피해자 분들을 돕겠다고 나선 변호사에 대해서 여성단체는 신상을 까고 뒷조사를 하고
조리 돌림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판결을 한 판사의 신상은? 보배 분들이 그분 신상을 못까서 조사 안했을까요? 해당 사건 번호 몰라도 담당 사건이 성범죄이면 담당 판사의 숫자는 3명 이하로 줄어들텐데요?
안한겁니다. 그건 범법행위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남자는 보복을 안하고 여자는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무시하고 여자한테만 잘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 보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쿵쾅이들 처럼 신상까고 욕하고 조리 돌림 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문명인 답게 합리적이고 법률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예로 들지요. 이번 사건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습니다.
명백하게 권력남용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말이지요.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는데 징역 6개월 나왔습니다.
제가 법률쪽 일을 잠깐 해봤지만 진짜 검사의 구형을 넘어서 처벌하는 경우는 0.01% 미만이며 이정도로 극단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사실 이 판사는 판사로써의 자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항소나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항소하면 이길겁니다. 하지만 이미 형량은 끝낸 후겠지요. 그리고 항소에서 뒤집어 진다고 한들 이 판사에게 피해가 가는건
전혀 없을 겁니다. 판사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겠지요.
우리는 공격 대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움켜쥐었다고 주장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잊지 않아야 겠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해야 합니다.
판사의 직권 남용이야 당연한 상황이거 검사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법상의 증거재판주의 지키지 않은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오로지 증언 하나로 기소 했으니까요.
여자들이라면 판사와 검사를 조리 돌림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문명인 아닙니까? 국가에서 정한 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배에서 느낀게 그겁니다. 보배 여러분들은 법의 안에서 상식으로 활동하시잖습니까?
물론 팔이 안으로 굽기는 할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발을 당했다는것 자체가 판사와 검사에게는 압박이 될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늘어날수록 그런 판사들은 승진 대신에 퇴출의 대상이 될테고요.
우리가 보여 줘야 하는것은 우리가 광분한다는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에게 보복을 할수 있다. 라는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단체들 처럼요. 아니 그들보다 더 실질적인 보복을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줘야 남자니까 일단 유죄라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못할겁니다.
판사들도 증언만 가지고 처벌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인터넷 상의 조리돌림이 무서워서 판결 하지는 못할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는것 뿐이니까요.
고 성재기 씨는 그런면에서 실패한겁니다. 남성 운동을 위해서 싸웠으나 싸운 대상이 가해자일뿐이지 상부가 아니었고
변호사비를 주고 한명은 구제 할수 있었지만 그 판사와 검사가 저지르는 헛짓거리는 막을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대로 보복할수 있다는것을 남자도 보복이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 사건 피해자 뿐께서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100만원정도 지원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스쳤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 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유로 기각 됩니다.
여성단체가 정의로워서 보복하는게 아닙니다. 보복함으로써 상대방의 움직임을 유리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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