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들어가기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정주의가 폐지되었는지 만이라도 확인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남성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판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것은 관습법을 기준으로 삼는건데 관습법은 대법원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이번 사건은 애초에 헌법을 부정한거라 진짜 인정한다고 해도 부정됩니다.
거기다 공문을 정식으로 제출하면 재판부도 거기에 묶일수 밖에 없습니다.
관습법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문이 있는데 관습법으로 판결하면 일단 상부를 개무시한다는 의미가 됨과 동시에
해당 판결이 권력남용이라는 말이 됩니다.
공문 하나 신청하는거 어려운거 아니니 이 방법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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