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올전세 1억6천 4년거주 5월17일 만기라 6개월전
집나간다고 임대인 알려준상태고 부동산 내놓으려고 준비중에
앞집에살던 2호집에서 1년전쯤 살다가 나가게되서 전세금반환을 요청했는데 계속미루다미루다 반환이 안되서 강제경매 저희집1호까지 같이 묶어서 진행했더라구요.
4년전에 전입신고 재계약2년전 확정일자만해놓은상태라
우선순위권이 밀릴가능이있으나
6개월전부터 임대인이 만료일에 전세금반환약속과 현재
강제경매로인한 전세금배당받은금액 +받지못한금액 1억6천을 변재하겠다고 통화 녹음 몇개가있습니다 또한 강제경매로 인한 새로운세입자 못받는피해는 임대인한테 있다고 얘기도명확히한 부분이구요
문제는 전세대출이 2천5백정도남앗는데 너무억울해서
아직 상환하지않고 이자만내고있습니다.
전세자금을 기간내상환못할시 연장도잇던데 연장안하고
계약종료시 남은2천5백은 제가 변제해야되는거죠?
이럴경우 강제경매후 나머지 받지못한 전세금을 소송을통해 받을수있을까요. 그시기에 부동산 가지고잇던걸 딸명의로 돌렸다는 얘기도있고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쓰리룸 아내.아이 저살더라도 기간이 길더라도 배째라는 주인한테 모든걸 변재받고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추가로 이런사고가 비일비재한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서 잘모르는 세입자분들이 태반이라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전문가를 찾곤합니다. 공인중개사(기획 제외)를 평소에 자기편으로 만드는게 좋습니다. 중개업자는 사기꾼이다 란 인식이 너무 팽배해 (사기꾼많은건 인정 ㅜㅜ)
비록선임비용들더라도 재산을 숨기거나.또한 집주인태도도그렇고 못찾더라도 민사.형사 각오하고 내일변호사 찾아가상담받고 진행하려합니다.또한..뒷통수맞다보니 무덤덤하고 우울하지만딸아이생각해서 전세금다못받을수있지만 힘내서 진행해야죠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보니 근저당없이 말소후 제가먼저 임대차겨ㆍ약및 전입일자 확정일자가빠른데도 전세권때문에 후순이라는게..믿기질않너ㆍ요..부동산을잘모르다보니..
현재전세기간이 남아있어도 계약의해지로 뜻한다고 녹음엔 경매해도 보증금에대해서 일체보상변제하겠다고 그런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만료일에맞춰보증금 해주겠다고 경매취하될겁니다 이런식으로 세입자로서저는불안함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되니 시간이걸리더라도 집주인한테 변호사대동해서 법적처리하려구요. 잘되려나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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