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글에 한 회원분이 못 받으신 돈에 대하여 소송한 내역을 올리신 거보고 댓글에 돈 떼이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전문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미흡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 드릴께요
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을 거에요
#채권 소멸 시효
일단 채권 소멸시효부터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지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10년)
물품대금인지 ( 상거래 채권 소멸시효 5년)
임금(급여)이나 퇴직금인지 ( 급여 채권 소멸시효 3년)
기타등등...
소송은 소멸시효 이전에 하셔야 하구요, 만약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신다면 그때부터 10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채무자에게 일부라도 돈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10년이 적용됩니다. (가급적 통장으로 받을 것)
만약 10년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했다면 10년이 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하셔야 시효가 연장됩니다.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그럼 지급명령(독촉절차)과 일반 소송의 차이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게 없고,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가 당신에게 돈 받을게 있다고 하니까 이의 있으면 2주 안에 제기를 하고 없으면 그대로 판결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송달장소는 신청인(채권자)가 지정하는데요. 직장인이면 직장으로 하면 송달이 될 확률이 높겠죠.
등기로 가는데 집으로 하면 사람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나중엔 결국 송달 불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럴 경우엔 차라리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하는 게 빠르겠죠
지급명령의 장점 : 빠른 판결(빠르면 1달 이내), 적은 소송비
지급명령의 단점 : 송달이 되지 않거나 이의 제기 시 더 많은 시간과 약간의 더 많은 소송비용 발생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불가능하고 본안소송)
핸드폰을 안다면 문서제출명령으로 법원을 통해 해당통신사를 통해 주민번호 득한 후에 초본 발급 받아서 주소확인가능
이 사람과 길가에서 다툼이 있어서 경찰서를 갔다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으로 경찰서를 통해 주민번호 득한 후에 초본 발급 받아서 주소확인가능
현재 직장은 모르고 전 직장을 안다면 법원을 통해 전 직장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을 곳을 법원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전자소송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송달료가 덜 들어서) 시간이 좀 빠릅니다.
단점은 이메일 확인 못하였을 경우 소송 진행 중 제대로 응대를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문서가 안 날라오니 메일을 챙겨 봐야 함)
#가압류
가압류는 소송 시 판결문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안에 채무자(또는 피고)가 재산을 처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거죠. 가압류 결정은 보통 1주일안에 나옵니다.
단 가압류는 신청인(채권자)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하여 피신청인(채무자)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여야 하구요. 보통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게 됩니다만 일부는 현금공탁(급여압류등)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 후 나중에 본안소송 판결에서 피신청인(채무가)이 이겼을 경우에 가압류 당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신청인(채권자)이 배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판결문이 있다면 가압류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본압류를 하는것이죠.
강제경매 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입니다
직장을 안다면 급여를 압류 하는 게 효과가 큽니다(급여의 50%)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는 압류 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만원이면 15만원만 매달 압류 되는 거구요 500만원이면 250만원이 압류됩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직장이 제3채무자라 합니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제3채무자(회사)에서 받게 되면 위의 금액만큼 직원에게 주지 않고 회사에서 보관을 하여야 하고
판결문을 득한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채권자에게 돈을 주던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채무자에게 급여를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거나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돈을 받을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량압류의 경우는 좀 힘듭니다.
차를 가압류 한 상태에서 본안소송 판결문을 득했다면 자동차인도명령으로 차량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만..
일과 중에 인도하여야 함으로 출근을 해버리면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가 힘들죠
회사 주차장에 항상 댄다면 압류 위치를 회사주차장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근 전 그 사람 집으로 가서 자기 차로 그 사람 차 앞을 막아 못 가게 막아 놓고 집행관이 올 때까지 안 빼준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판결문 득한 후에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경매 후엔 비용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청구금액
청구 금액은 원금+
갚기로 한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5프로이자+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15프로이자+
소송비용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이용했다면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금액이 2천만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5백만원 줬다고 5백만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소송금액(소가)별로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10%인 200만원만 소송비용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 따라 비율이 다름)
마지막으로 마닷부모의 경우..
채권자가 1천만원 받을게 있는데 판결문을 받았고 소멸시효 유지중 이라면
그 당시에는 지연배상금(이자)이 연25프로입니다. 4년이면 원금 나오죠
지연배상금은 25프로에서 20프로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15프로입니다.
20년이면 아마 이자만 대충 4천만원 나올 겁니다
그럼 5천만원 갚아야 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글 정리하는 재주가 없어 내용이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바랍니다.
댓글에 궁금 하신 거 있으시면 아는 데로 알려 드릴께요
*참고로 혹시 저보고 대신 돈 받아 달라는 글은 사양합니다. 전 변호사도 아니고 대신 받아주는거는 불법입니다
?
저당설정 해놓고 10년 지남 ㅡㅡ
추천 드립니다.
추천.
돈없다고 배탄다던데
참고 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