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관련 도움을 얻고자 회원가입해서 자료만보다가 이런 일도 있어서 올려봅니다.
먼저 제가 보배가입한지도 얼마 안됐고 ^^
장애인스티커 사용관련 법적규제도를 잘~ 몰라서
바보처럼 잘못신고를 한게 얻어걸린 케이스입니다.
시초는 퇴근 후 주차를 하려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를 보게되었습니다. 보배에서 주워듣던내용으로 차를 스캔하는데~
스티커도 구형인듯하고 차에 부착을안하고 얹어 놓기만했더라구요.
그래서 스티커를 부탁하지않고 얹어만 놓고 다니는건 불법인지 문의차 생활불편신고에 접수를 했습니다. ( 차후에 스티커 미부착은 불법이 아니라는걸 알았어요)
그런데 ~~ 사진속 차량이 장애인스티커부정사용을 했다는거죠.
재도를 잘 모르고 신고한 덕에 부정사용차량을 잡아낸거죠 ㅋㅋㅋㅋ
**** 그런데 그런데 제가 신고한 날짜는 3월 7일인데 ~
3월 3일자 신고로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답변이기재되어서 ?????
잉??? 담당자가 답변에 날짜를 오타냈을까??? 라는 생각에 구청으로 전화를 했죠.
답변 : 3.3일자 기신고건으로 이미 부정사용과태료 300만원. 불법주차10만원을 부과했는데~ 3.7일자 신고건으로 또 부과를하면 대상자가 벌금부담이 크지않겠냐고~ 그래서 3.3일신고건으로 처리한거라고 답변을 받음
질문 : 국가기관이 범법자 벌금생각해서 감액해주는거냐고 물었죠. 말을 얼버무리다가 제가 보배에서 얻어들은 소극행정신고를 안급하니 부과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에혀~~
결론 : 벌금부과통지서가 1개월이후에나 도착할거라고 하던데 정말로 저 차주는 4월중순넘어서까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신나게하시다가 현재 5월기점으로 주차를 하고있지않습니다. ^^
뭣모르고 신고해서 불법차잡고 소극행정 공무원잡고 ~^^
이게 다 보배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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