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일주일전에하였고 집을보러갔더니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구멍이 뚤려있어 놀랬습니다
왜 계약후에서야 집을보러갔냐면, 매도자가 살사람아니면 집을보여주지 말라고하여 계약후 집을보러간것입니다
문제는 시스템에어컨을 신청하지않은 집 입니다
매도자 xx홀딩스는 자기네도 물건으로 받은거라(현물)고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도자측에서 절반을대면 매수자가절반을대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자고 매도자측에 요청하였으나 매도자는 잘못이없다 시공사측에서 그렇게한것이니 시공사에 이야기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땜빵하지말고 천장전체를작업하길요청해서 부분으로할지 전체로할지 어떻게해줄지에대해 정확히 모르는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집을 다시 뜯고 해야한다는것에대해 매우 언짢습니다
사전에 그렇게되있다고 사전고지했다면 꺼림직하게 돈을더주고서라도 다른집을선택했을겁니다
매도자측 xx홀딩스에서는 정맘에안들면 계약을 없었던걸로하자라고 부동산측에이야길하였고 그책임은 매수자인 저의책임으로 돌리려고하고있습니다.
계약파기시 계약금전액돌려받을수없다. 매도자의경우 2배의 계약금을 물어주어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집에대해 사전고지가 잘되었다면
제가 그런상태였다면 집을삿겠습니까.
제가 확인을못하고 계약서를작성한것이 제일큰잘못인가요?
차라리 천장뜯고 할바엔 그돈을 반 부담해서 제가얼마부담해서 에어컨비용을 지원해주는게 시공사쪽에서는 이득아닌가요? 천장다뜯고 인부 인건비에 많이나갈텐데요
방 4개가 다 저렇습니다
그리고 천장 시공 전에 미리 냉매 배관을 설치했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천장에 천공만 한 거라면
저 상태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려면 장난이 아니라는..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차피 집에
에어컨은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시공사와 쇼부가퇴나요? 하자보수로처리할것같은데 하도급 돈안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사전고지만제대로했다면 제가족들과 살 보금자리선택에있어서 조금이나마 신중했을겁니다
점검구 자리가 없는데 흠이네요
천장 다하고
시스템 자리 해주는것도 돈 꽤들어 갑니다
판매자&부동산에서 사전 고지는 당연한 겁니다. 계약서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 매도측의 고지 의무 위반이죠. 그러므로 소송을 건다면 확실히 승소하리라 봅니다.
그러니 집이 저 부분 빼고 큰 하자가 없다면 판매자와 서로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설치 안하실거면
복구가 답이구요 (나중에 철거 하기 편합니다)
시스템 하실거면
나두는 것이 좋아요
매도자 쪽에허는 시공사잘못이라 시공사에이야기한다네요
저한테 언제해도되냐 낼작업해도되는지 문었다고합니다
전 다뜯어서 차라리해주라 이것이고 솔직히 뜯어서 다시건드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혀요..
조언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구녕 뚫어놨네요
시스템 안하실건가요?
우물 천장 만 만들면 이뿔것 같은데요
만약 그자리에 시스템 에어콘 달면
가설 된 우물천장 철거 하면 됩니다
시스템이면
배관쪽 점검 한번씩 해줘야 하는데
자리만 만들고 점검구 자리 없네요 ..
엉망 한 상태는 아니에요
점검구 없다고
에어콘 달아도 상관 없어요
에어콘을 볼트로 내리기 때문에 4개중 2개만 풀어도 점검하는데는 지장 없어요
그리고 점검구 장점 은 안에 언제든지 볼수 있는 장점이 있구요
단점은
시간이 되면 지저분 하게 보여집니다
시공사에서 반만부담해줘도 어떻게든해볼텐데요
우선 복구 하세요
나중에 그자리 그대로 철거 할수 있으니
단 단점은
마감 이 다 되어있어서
땜방 한자리 나중에 티나요
그거만 감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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