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제주도에서 폭행 사건이 발발한 가운데 가해자이자 카니발 운전자ㄱ씨(32)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 측에 따르면 현재 카니발 운전자 ㄱ씨는 폭행을 한 이유에 대해 "나는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충동적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한 유튜브를 통해 제주도에 위치한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카니발 차량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달 4일 오전에 촬영된 내용이다.
카니발은 빠른 운행을 위해, 차량 사이의 좁은 틈을 파고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서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끼어듦으로 인해 한 아반떼 차량은 급정거하기도 했다. 이에 아반떼 운전자 ㄴ씨는 카니발 옆으로 다가가 이를 지적했다.
그러자 체격이 크고 몸에 문신을 새긴 카니발 운전자 ㄱ씨가 차량에서 내려 ㄴ씨에게 다가갔다. 그러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물병을 ㄴ씨에게 힘을 실어 날리는가 하면, ㄴ씨의 안면을 세게 강타했다.
이후 그는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ㄴ씨의 부인 휴대폰을 뺏어들어 이를 훼손하기도 했다.
ㄱ씨의 폭행은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동승자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카니발을 타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 당시의 모습과 카니발 운전자 ㄱ씨의 주장이 사뭇 다른 상황, 이에 ㄱ씨를 향한 누리꾼들의 공분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출처: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71806
'억울하다'라는 의미를 모르나봐요.
UFC다
정상적인 운전이라고 하면...
운전면허 회수 하는게 맞습니다
절대 운전 해서는 안될 카니발 차주 입니다
칼치기 해서 들어가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그럼 폭행피해가 많이 있겠네 피해자들을 더 찾아서 10년받아야 것구먼
보나마나 패션타투가 아니고 건달문신이겠지
한문철 변호사가 핸드폰 뺐아서 던진거는 증거인멸로 구속까지 가능하다고 경찰이 관련법도 모른다고 혀를 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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