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형님들.지난 8월17일 전기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정확히 8월18일 자정입니다.
구매시 문자내용과 구매후 문자입니다.
직거래로 만났을때 가격절충이 않된다하여 그럼 다른분께 판매하시고 않팔리면 연락달라니까 남양주에 자전거 수리점도 2곳이나 있는데 구매하시면 않되냐하시길래 그가격에 구매하기는 힘들다 하고 제가 원하는 금액에 구매했습니다.헌데 집에가져와 다음날 충전해보니 충전이 잘않되고 배터리도 생각보다 소모가 빠르더라구요.그래서 이왕산거 수리해보고 비용이 많이 나오면 환불해달라했더니 전화와서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으로 중고품 확인하고 사갔으면 그만이지 무슨환불이냐고 따지네요..통화내용은 녹음되있고 전 다른것말고 충전이 않되는건 고지도없었고 현장에서 확인 못하지 않았냐고하니 자기가할땐 잘됐다면 절대 환불못해준다네요.제가 처음부터 환불해달란것도 아니고 점검해보고 비용이 많이나오면 서로 좋은쪽으로 해결하자했는데 환불 못해준다는 소리만하네요..이후 남양주에 있다던 쉬리점 2곳에 전화했지만 위제품 수리를않한다네요..잘못된정보로 절 혁혹시키고 제대로 제품정보고지않하고 괴씸해서 경찰서가서 사기접수하려하는데 사기가 성립될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위내용은 일방적인 제입장 얘기 입니다.
(캡쳐본은 길어소 패쓰)
글만 보고 간단하게 알랴줄께유!
(중고구입 제품종류에 따라 달라유)
참고하세유!
1.접수(성립)됩니당.
2.구매한 물건을 사용하기에,
불가능(중대한 부분.고장.손상)한 경우라 해당됩니다.
3.제품 수리조차 불가능 하기에,
기만한 가능성(고장으로 인한 수리를 알아보고-불가능-중고로 판매),
고지의무위반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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