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mnbmnb9985/221666633017
수사, 감시, 가해 전략
수사
당연한 얘기지만 철저한 수사가 선행된다. 방첩활동에서 수사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행해진다.
(1) 수집된 정보는 나중에 알맞은 감시와 가해 전략을 짜는데 이용된다. 어떤 경우 그 사람의 유대관계와 능력이 반격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판명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의도치 않게 학대행위가 노출될 경우 ‘수사’중이었다는 공식 문서를 변명거리로 내세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연한 스토킹이 노출되었다면 은밀히 감시 중이었다고 설명한다)
(3) 경찰과 정보요원은 경과보고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거동수상자에 대한 수사 진행을 했다는 문서가 필요하다.
(4) 가해행위는 표면적으로 수사로 보이는 행위와 교묘히 결합될 수 있다. 공연한 스토킹이 그 예로 FBI가 여배우 진 시버그를 상대로 타도 캠페인을 벌인 것 등이다(수 년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전략으로 명예훼손이 있다. 수사는 법적인 책임에서 지켜줄 방탄복을 입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과 같다. 피해자 주변인을 탐문해 나가면서 수사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평판과 인간관계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주변인을 상대로 정보 습득을 하는 것은 잠복수사의 과정이고 요원들은 이것을 “유도” 라고 하는데 FBI의 자세한 ‘유도’전략 전술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fbi-elicitation-tactics.pdf)
감시
“감시는 권력과 동등하다.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를 갖은 방법으로 통제,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시 공화국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자유에 위협이 되는 한 이유이다.”
- Glenn Greenwald
수사와 마찬가지로 감시도 세계각국의 사설탐정, 정보요원, 경찰에 의해 쓰이는 조직스토킹의 한 전략이다. 무단침입, 전자장비 감시(전화 도청, 해킹, 감청 도구, 감시 카메라, 차량 GPS 추적기 등)도 공범자들에 의한 직접적 감시와 함께 이용된다. 조직스토킹에 가담하는 대부분은 기관 소속이든 민간 소속이든 정보 끄나풀이든 보수를 받는다. 어떤 경우는 자원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FBI의 불법 방첩작전 Cointelpro가 폭로되었을 때 내부 문건에 의하면 필라델피아 Swarthmore 대학의 흑인 인권운동가들을 사찰하는데 경찰서장, 집배원, 전화 교환수 등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나와있다.
학대 전략 (a.k.a.-also known as “파멸”)
방첩 작전에서 ‘파멸’이나 ‘무력화’는 적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스토커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계속되는 흥분 상태나 극도의 경계태세로 내몰아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한다. 이러면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토커의 고객에게 위협이 되는 자세를 취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보기관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경챁과 정보 공공/민간부문 고용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거대한 민간첩보업계에서 민간과 정부의 구분은 때때로 무의미하다. 이것은 조직스토킹을 하는 또다른 이유다. 가해자들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이다. 스토킹의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들에게 정확히 복수를 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조직 관련자에 의해 법 밖에서 스토킹의 형식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 끊임없는 감시는 사람을 서서히 파멸에 이르게 한다. 자신이 계속 감시를 받고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스토킹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에 제재를 받게 되고 학대에 대항하거나 감시를 피하려는 노력도 모두 다 허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게다가 불법사찰을 당하면서 개인 사생활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정신적 트라우마에도 시달린다. 학대는 육체적 상해를 가하기 보다 심리적으로 괴롭고 화나고 좌절하게 할 의도로 행해진다. 학대는 조직스토킹의 누적된 심리효과를 한 번에 나타내지는 않는다. 명예훼손, 욕설, 소음, 낯선 사람에 의한 위협, 계속되는 감시를 수년간 계속 당하다 보면 정신적 고문, 사회적 고립,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누군가는 ‘서서히 죽이기’라고 표현했는데 가해자가 만들어 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표현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정신적 고문 방법의 역사적 기원
아래 나온 심리전법의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중 적을 괴롭히기 위해 소음을 사용한 방법은 문명시대 초기에도 사용되었다.(ex 구약의 여리고 성 함락) 소음은 미군심리전에서도 사용되는데 자세한 방법은 기밀이다. (http://www.spin.com/articles/music-torture-war-loud/)
조직스토킹의 주요 수법은 관타나모 테러리스트 용의자에게도 쓰였는데 군에서 심문 방법으로도 사용한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미군 포로를 심문할 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한 몇 가지 개념은 사회학자 Albert D. Biderman에 의해 1957년 신문 기사로 작성되기도 했다. Biderman이 소개한 방법에는 고립, 지각의 독점(현재의 곤경에만 주의 집중시키기), 불면, 협박, 무력과시(저항의 무용함 암시) 모욕, 조롱, 사생활 박탈 등이 있었다.
(http://www.nytimes.com/2008/07/02/us/02detain.html?pagewanted=all&_r=0)
Biderman의 강제심문 도표는 다음 보고서 48페이지에 있다 (http://cryptome.org/stoa-atpc.htm)
증거 불충분을 위해 선택된 전략
조직스토킹은 객관적 증거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게 만든 수법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지문 하나 안남기고 사람을 죽이는 개념이다. 첩보수집과 policing(뭔말인지 모르겠음)은 본래 범죄를 입증하기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조직스토킹은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만한 방법들을 갈고 다듬어 피해자 진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망상증 환자의 소리로 들리게끔 해 놓았다. 그들의 설명은 무례한 사람, 시끄러운 이웃, 불친절한 서비스, 운전 중 끼어들기처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 이라서 무시되기 일쑤이다. 이런 일들은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정신적인 고문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아래는 주요 전략인데 피해자가 자기가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는 수년간의 고문이 이제 시작될 단계이다.
명예훼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 혹은 위장수사는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할 절호의 기회이다. 형사나 잠복경찰이 이웃, 친척, 직장동료, 고용주에게 피해자에 대해 묻고 다닌다면 명확한 혐의를 언급 안했더라도 그 사람의 평판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방첩작전에서의 중상모략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해진다. 영화배우 진 시버그 양의 경력을 망쳐 놓은 FBI의 성공적인 유세는 두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잘나가던 영화배우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FBI 비망록과 신문 기사에도 나왔듯이 FBI에서 고의로 헛소문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거짓말만 하는 첩보업계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대중들에게는 생소하다. 많은 사람들은 형사라면 합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못 믿겠다면 다음 동영상 시청을 권한다. 시민들이 범죄를 얼마나 쉽게 지원하는지 나온다. (https://www.youtube.com/watch?v=TMSAwekYxrA)
블랙리스트 등재
명예훼손과 비슷한 수법으로 블랙리스트가 있다. 수백 년간 블랙리스트는 탐탁치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고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1940~50년대 연예계에서 사회주의적 사상을 지닌 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이었다. 이 전략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치운동이나 내부고발보다 생계부터 걱정하게 만든다.
집단 괴롭힘(Mobbing)
2000년 8월 뉴스위크지는 “그들은 ‘왕따’라고 불렀다”는 기사를 낸다. 한 직장에서 여러 직원과 상사가 한 직원을 놓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괴롭히는지 일련의 과정을 소개한다. 학대에는 중상모략, 고립, 독설 등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앞의 방법들은 조직스토킹에도 쓰이는 수법이다. 직장 폭력과도 관계되는 이런 수법들은 나중에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다.
무단침입 (Black Bag Jobs)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 중 하나는 무단 침입이다. 방첩업계에서는 속어로 “black bag job”이라고 부른다. 무단 침입은 주거지, 사무실, 창고, 차량 등에 몰래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 말은 도둑질 할 도구들을 조그만 검은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워터게이트’가 있다. 무단침입은 정보 수집과 감시장비 설치가 주목적이다. 물건을 훔치거나 증거를 박아 놓거나 심리전의 목적으로 파손 행위를 곁들이기도 한다. 처치위원회 조사 보고서 6권을 보면 FBI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언급이 담긴 서신이 있다. 이런 작전은 아직도 불법인가? 이론적으로 헌법 수정조항 4항은 유력한 근거가 있더라도 영장 없는 무단 수색과 체포는 금한다고 한다. 사실은 9/11이후 애국자법 같은 정책 때문에 개인의 권리는 상당히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애국자법에 따라 경찰들이 슬쩍 들어가 엿보는 ‘비밀수색영장’(“sneak and peek” warrant)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의 합법성은 헌법적으로 애매하다. 공식적으로 ‘수색영장 추후통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찰이 개인주거지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거주자에게 통보없이 물건 압류까지 가능케한다.
(https://www.aclu.org/technology-and-liberty/how-usa-patriot-act-expands-law-enforcement-sneak-and-peekwarrants) 2002 03월 ACLU
조지아 대학 법학과 교수 Donald E. Wilkes, Jr의 ‘비밀수색영장’ (“sneak and peek” warrant)의 합법성에 관한 비평
(http://www.law.uga.edu/dwilkes_more/36sneak.html)
2010년 11월 오레곤에서 잘못 기소당한 한 남자가 연방요원의 무단침입 같은 행위로 인해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 합의금을 받은 사건이 소개된 적이 있다.
“연방기관에서 그의 사무실과 침실을 포함한 그의 집 전체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전화를 감청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계속된 감시에 시달려야 했는데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요원들이 집에 까지 들어와 비밀수색영장 방식으로 수색까지 했다”
(http://www.csmonitor.com/USA/Justice/2010/1101/Supreme-Court-declines-to-hear-wronglyaccused-man-s-Patriot-Act-challenge)
비밀수색영장은 신청 즉시 거의 동시에 발급된다. 2010년 연구에 의하면 이 신청을 거절한 판사는 1%도 안된다고 한다. (http://www.policestateusa.com/2014/sneak-and-peek-warrants/)
가스라이팅(Gas-Lighting) -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가해자에게 점차 의존하게 된다.
피해자들에게서 많이 보고되는 전형적인 심리전법 중 하나로 물건 옮기기가 있다. 가해자들이 집에 침입하여 물건 위치를 바꾸어 놓아 피해자들이 건망증을 의심하거나 판단력 혼란을 유도한다. 피해자의 삶이 침략당하고 집중 감시대상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이런 행위는 경찰 보고서를 요하는 도둑질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물건이 없어진다면 도둑질하지 않을 만한 싼 물건이라서 사건 보고서는 신빙성 없어 보이거나 정신이 불안한 사람 말처럼 보이게 되어있다.
아래는 가디언지 기자인 Luke Harding의 동영상인데 모스크바에 거주할 때 러시아 첩보원들이 자신에게 가스라이팅 수법을 동원한 장면이다. 하딩은 당연히 동요되었지만 부인과 고용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더 고립되며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건망증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진다.
장난 전화
짓궂은 애들처럼 장난 전화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쉬운 방법이다. 모욕에서 협박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전화가 녹음되고 있다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말만 한다.
해킹
해킹은 스토킹 피해자의 공통사항이다. 이 수법은 자료 수집이나 협박, 다른 형태의 가해를 위해 쓰인다.모두 알다시피 인터넷 광고는 사용자 검색에 따른 맞춤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가해 세력은 피해자 IP 어드레스를 이용해 이 맞춤광고를 피해자 희롱도구로 삼는다. 피해자 사생활을 면밀히 감시해야만 알 수 있는 검색도 해본 적 없는 광고가 계속 뜨는 것이다. 이것은 증거를 안남기는 전형적인 조직스토킹 수법이다.
공익변호사이자 보수적 정치 운동가인 Larry Klayman도 NSA의 대규모 사찰 프로그램 사용을 저지하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후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메일로 자기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는 정보기관 요원들이 자기가 집중 감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위협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http://www.wnd.com/2013/12/stunning-revelation-from-man-who-sued-nsa/)
2013년 12월 연방판사는 NSA의 무단 통화기록 수집은 헌법 수정 4조항에 위배됨을 들어 래리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다.
(http://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3/12/16/judge-nsa-surveillance-fourth-amendment/4041995/)
‘어떻게 FBI가 해킹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5월 Wired 지에 기사가 실렸다. (https://www.wired.com/2016/05/history-fbis-hacking/)
“. . . .정부는 이제 당신의 컴퓨터를 해킹해도 되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규정 41에 의해 바뀐 연방형사법원 조치로 FBI가 합법적으로 해킹해도 되는 범위는 전폭적으로 확대되었다. NSA의 해킹처럼 FBI의 해킹도 새로운 일은 아니다. 기관이 우리를 몰래 해킹해 온 역사는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킹은 대부분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이 문서에 남아있지 않다. 해킹 승인을 요청하는 수색영장 발부는 사실을 숨기는 모호하고 뭉뚱그린 어조로 되어있고 피고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해킹 도구나 기술을 제시한 경우도 거의 없다. 정부가 얼마나 자주 해킹을 하는지 대중에 공개한 적도 없다. 연방 판사와 주정부 판사는 국회에 해마다 도청의 횟수와 성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해킹도구에 관해서는 그런 의무가 없다. 결과적으로 기관과 경찰에서 쓰는 침투도구나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 .”
획책
조직스토킹 대부분의 수법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 흉계를 꾸밀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상상해보라. 증거를 심어 놓고 더 심한 중상모략을 하거나 피해자가 구속 또는 고소를 당하도록 계략을 꾸밀 수도 있다. 때로는 피해자가 알아보기 쉽게 일부러 증거를 심어 놓고 이런 작전이 시행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정보기관의 ‘짜맞추기 작업’의 한 예인 위키리크스 창시자 Julian Assange의 경우를 보자. 위키리크스의 2010년 외교 통신문 폭로는 미국 관료들의 좋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통신문에는 미국이 그 전해 예멘에 발사한 미사일로 수십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낫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었는데 미국은 예멘정부와 공모하여 미국이 공격의 배후였다는 사실을 숨기도록 했다는 불편한 사실도 포함하고 있었다. Assange를 영국에서 인도받기 위해 미국은 스웨덴에서 날조된 고소를 했다. 미국, 영국, 스웨덴 정부 옹호론자들과 생각 없는 바보들은 Assange의 고소가 타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첩보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 흉계를 바로 알아차렸다. (http://www.telegraph.co.uk/news/uknews/10070597/GCHQ-staff-scolded-over-emailsclaiming-Julian-Assange-was-framed.html)
미국의 방첩요원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획책한 일은 2013년 6월 기사에도 나온다.
“FBI는 1964년 오랜 기간 사회당 관료였던 William Albertson이 FBI 앞잡이였다고 조작한 허위문서를 심어 놓았다. Albertson은 결국 당에서 축출되었고 친구와 직장까지 잃었다. 1972년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밀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FBI가 Albertson의 미망인에게 $17만 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1989년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http://www.nybooks.com/blogs/nyrblog/2013/jun/18/spying-americans-very-old-story/)
협박
상상가능한 어떤 형태를 취하든 조직스토킹에서 위협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익명으로 행해지고 증명하기 힘든 방식을 취한다.
공갈
에드가 후버 교본에 있는 또 다른 수법이다. 유명한 예는 마틴루터킹 목사에게 한 공갈로 상원 보고서 220~221 페이지에도 나와있다. FBI는 킹 목사에게 공갈 협박을 하면서 자살도 부추겼다고 한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final-report-book-2.pdf)
반달리즘
조직스토킹 피해자는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반격할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집과 소유물에 대한 손괴가 따르기도 한다. 마당에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차를 긁어 놓거나 애완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하는 등 말이다.
미끼
신용을 잃게 하거나 법적인 올가미에 걸려들게 하려고 미끼를 던지고 반응을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 조직스토킹의 모든 수법은 미끼 던지기의 형태이다. 누적된 효과는 피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다른 문제와 얽히도록 되어있다.
흉내내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 2007년 소설가 글로리아 네일러의 ‘갱스토킹’이란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된 적이 있다.
“비행기에서 옆 좌석 승객이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했다. 마치 길거리에서 마임을 보는 것처럼 . . .”
가두 연극
일반적 희롱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것은 여기 나온 수법들과 병행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공공장소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만 알아챌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 촬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가로막기/끼어들기/개인공간 침범
피해자는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혹은 혼잡한 곳으로 밀어 넣거나 밀치거나 하는 일도 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에게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망상증 환자의 말처럼 들리게 되어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수법은 캐나다에서 1990년대 말 부패한 폭압 경찰에 의해 쓰여진 전략을 드러내기 위해 첩보업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첩보와 역첩보’(Spy & Counterspy) 란 사이트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
FBI는 이 수법을 ‘계산된 침해’라고 부르는데 감시작전의 목표물에게 압박을 가하려 할 때 사용한다.
다음은 FBI 감시전담반에서 어떻게 계산된 도발을 하는지 예를 들어 보인다.
“쇼핑몰이나 시내 쇼핑가를 걷고 있으면 감시반 요원이 고의로 당신이 가는 길에 끼어든다. 거리 예술가도 무관심한 척 하며 길을 막아서 피해 가도록 만든다. 요원 무리들은 잡담을 하며 우연히 길을 막아 선 것처럼 해서 당신이 길을 돌아가도록 한다. 또 다른 거리 예술가가 당신과 거의 부딪힐 듯 한 상황을 연출한다. 다른 행인들은 박치기 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피해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심리적 압박이 쌓여가면 요원들이 부주의로 부딪힌 척, 밀친 척 하거나 뒤에서 발을 밟곤 한다. 거리 예술가들은 물건을 사려는 당신 앞에 서서 긴 줄을 만들거나 음식 주문할 때나 버스표를 살 때도 같은 짓을 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응어리와 분노를 쌓이게 한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배후를 증명해 내기 어렵다. 요원들은 한 번씩만 마주치며 그 다음 도발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게 된다. 당신은 당황하고 짜증나고 불안해 지고 판단 착오를 하기 쉬워진다. 이게 정확히 감시반이 원하는 상황이다.”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수법의 효과는 예상하지 못했을 때 더 커진다고 한다.
“이것은 교활한 심리게임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는 이 수법을 예상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대응책으로 알려진 방법이다.
-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전화통화 하는 척하라. 그리고 가해자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크게 말한다. 아주 크게. . .”딸랑이들을 보냈네! 들려? 미안, 연결 상태가 안 좋나봐! 더 크게 말할께! 딸랑이들을 보냈다고 했거든. 응. 시키는 대로 하는 병신들. 지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병신들. 그냥 병신이야~~” 계속 웃으며 가해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윙크도 날려준다. 무슨 말인지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
예민하게 만들기
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조직스토커들은 최첨단 기술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심리적인 고문은 전자장비까지는 필요 없고 새로운 심리학도 필요 없다. 신경언어학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은 반복적인 소리나 제스쳐 같은 특정한 자극에 생각과 반응이 걸려들게 하는 것이다. 특정 소리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이 소리를 부정적 심리반응을 일으키는 방아쇠로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계속되는 흥분상태로 내몰 수 있다. 왜냐하면 스토커가 이 소리를 내거나 일상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동기화
예민하게 만들기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특정 행동을 할 때 스토커도 특정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집을 나설 때마다 스토커는 항상 기침을 하거나 크락션을 울리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해서 항상 감시 중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알린다.
소음테러
조직스토커들의 병기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이다. 아주 오래된 전략으로 수 천 년간 포위 공격에도 많이 쓰였다. 드라마틱한 광경을 보고 싶다면 포위된 윈터펠 성에서 데온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뿔나팔을 불어대는 게임의 왕좌 시즌2 최종회를 시청하면 된다.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침공 때 바티칸 영사관에 숨어있던 노리에가 장군을 괴롭혀 끌어내기 위해 시끄러운 음악을 튼 일은 보도가 많이 되었다. 그때 정확히 왜 저 전략이 쓰였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음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여기 설명된 많은 수법들처럼 이것도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것보다 이것은 불면을 유도하는데 이렇게 되면 육체적 정신적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스토커가 피해자 집 근처로 이사 왔다면(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피해자에게만 들리는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FBI 앞잡이들이 행하는 다른 심리전법들처럼 소음 테러도 사실상 입증하기 힘들다. 녹음을 하고 범인을 잡아 법정까지 끌고 간다 해도 배후 공모자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괴롭히려고 그랬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첨단 소음테러
초음속 음향 발생기(Hypersonic Sound Device)
조직스토킹에서 소음테러는 단순히 벽을 두드린다든지 음악을 크게 트는 것 말고 복잡한 도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1990년대에 개발된 이 음향발생장치는 특정인에게만 들리는 소음을 내게 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초음속 음향’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복잡한 초음파 신호로 변환하여(인간의 청력 범위를 넘어선다) 퍼지는 소리를 내는 스피커와 달리 직진성을 가지게 하여 특정 방향으로 조준이 가능하게 해준다. 만약 소리 진행방향으로 귀가 위치하게 되면 당신만 그 소리를 듣게 된다. 자신만 듣는 이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느냐고 묻게 된다면 정신병자로 매도되기 딱 좋은 기회를 만든 셈이다. 이것은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고문하기에도 안성맞춤인데 본인도 제정신인지 의심을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회의적인 시선만 돌아온다면 피해자는 더욱 분노에 쌓이게 되고 이러면 정신 건강에도 해롭게 된다. 만약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지인들에게 다음 자료에 눈 돌리게 해보라. 2009년에 방송된 20분짜리 TV 프로그램인데 기술자가 나와서 이 장치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보여준다. (http://www.dailymotion.com/video/x1snia4_conspiracy-theory-with-jesse-ventura-big-brother-full-length_tech) 만약 영상이 사라졌다면 Jesse Ventura’s Conspiracy Theory, season #1, episode #4 (“Big Brother”)로 검색해보면 나올 것이다.
다른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수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소음차단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하지만 이런 첨단 도구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단지로 도배를 해버리거나 지역 관리, 신문사, 교회, 학교,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런 일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 한국의 경우 소음 발생원이 바로 윗집이라면 보복스피커를 설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구입도 가능하고 스티로폼 박스와 집에 남아도는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제작도 가능하다. 인터넷에 층간 소음 보복이라고 하면 많은 자료가 나오니 따라 해봐도 좋다. 몇 날 며칠이든 한달이든 밤새 쉬지않고 기괴한 소리 등으로 잠을 못 자게 괴롭히면 위층 사람들이 먼저 미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항복하고 그만 해 달라고 사정할 것이다. -
최첨단 소음 테러: 신의 목소리
위에서 설명한 초음파 기술과 더 특이한 심리전 무기인 ‘신의 목소리’를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두 기술 모두 특정인에게만 들리게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신의 목소리는 극초단파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특정 주파수에서는 머리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기술은 Voice to Skull 줄여서 V2K라고도 한다.
아래는 2007년 1월 14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1/10/AR2007011001399.html)
- 1990년대 중반 공군 학술논문에서 인간의 머리 속으로 말소리가 들리게 하는 무기에 관한 개념이 언급되었다. 적에게 임박한 죽음을 경고하고 투항을 부추기는 신의 계시처럼 보이게 할 목적이었다. 2002년 공군 실험 연구실에서 극초단파를 이용해 사람의 머리 속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다. 에너지 간부회 감독을 받는 연구소 대변인 Rich Garcia는 극초단파 연구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연구소 규정을 들어 특허나 관련 연구에 관한 일체의 언급을 회피했다. 정보공개법의 요구에 따라 공군은 2002년 특허에 관해 기밀 아닌 문서만 공개를 했다. 문서의 내용은 1994년 10월 공군 실험실에서 특허와 관련된 생체실험을 했고 과학자들이 사람의 머리 속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거의 알아들을 수 없게 설명되어 있다. 연구소는 최소한 2002년까지 연구를 계속했고 이 후 과정은 기밀이라서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
Wired지도 이 기술에 관해 2007년 12월과 2008년 2월 기사를 냈다. (http://www.wired.com/dangerroom/2007/12/the-voice-ofgo/) (http://www.wired.com/dangerroom/2008/02/report-nonletha/)
다른 첨단장비: 벽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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