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들 보이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신고했는데요
신고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근래 신고한거 답변 보면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신고영상을 확인한 결과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은 도로교통법에 처벌조항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범칙금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이죠
수도없이 많은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길래
당연히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 하는건 잘못 됐다 안된다 라고 알고있었는데....
그럼 지금 까지 처벌 조항도 없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다는건가...
뭐가 맞는건지 헷갈리네요ㅋㅋ
교차로 내 차로가 없으므로 차로변경 금지라는 것이 없데요..
그럼 이전 신고한건 왜 벌금 부과했지..? 그게 의문입니다ㅋㅋㅋ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으로 ~ 이런거아닌가요??
선행차로 없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부과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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