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8771 , 2022869 관련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하 민식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
1.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단속카메라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것 끝.
별 내용 없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세금나간다라고 할수있겠지만 끝내겠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문제인데
저도 그냥 대충 넘어갈려고 했는데 법안을 찾아봤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의 제명 중 “도주차량 운전자”를 “사고운전자”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을 보시면 3항에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이부분을 빼고
추가된 2의 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 ... 이부분만 보니 그런소리를 하는거 같은데
사망사고 발생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경우에 한합니다. 더이상 유언비어는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글을 더이상 안쓰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건 민식이 법과 별개의 발의건으로 아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민식이 법은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10. 15.
발 의 자 : 이명수ㆍ윤종필ㆍ최도자
김상희ㆍ오제세ㆍ김순례
인재근ㆍ김광수ㆍ윤소하
장정숙ㆍ김성찬 의원
(11인)
사망사고시만 민식이 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저는 민식이 법이라고 해서 민식이 법만 찾아봤습니다. 이번 특가법 개정안에 그부분이 있네요 이건 반대입니다. 민식이 법에 물타기 해서 보도하는게 참 안탁갑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