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아래의 법을 반대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을 발의한 사람은 이명수(대표발의) 윤종필, 최도자, 김상희, 오제세, 김순례, 인재근, 김광수, 윤소하, 장정숙, 김성찬 총 11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사고 발생이 의도치 않게 발생할수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법을 잡았고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민식이법에 물타서 많은 사람이 강훈식 민주당의원이 발위한 내용인줄알고
민식이 법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강훈식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이지 이명수 자유한국당의원이 발의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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