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가 청구할 수 있는건 없나요..??
아는 동생이 어제 씩씩 거리며 전화와서 하는 말이..
한 열흘전쯤 저녁에 귀가하다가 난 사고인데..
보행자가 인도가 있음에도 차도따라 걷길래..
동생이 좌측으로 크게비켜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차쪽으로 오는게보여 클락션을 누르고 지나갔는데..
보행자가 차세우라는 소릴 질러 세웠더니.. 사람치고 어디 도망가느냐며...
보아하니 롱패딩에 먼지자욱이 살짝 묻긴 한것 같은데...
동생은 사람피해 운전했고 가까이 오려는 것 같길래 클락션 울려서 접촉한 것 없다고 여겼지만..
차대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보험접수 해줬다더군요..
그래서 그게 주말전에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60여만원 보상해줬다면서...
동생은 억울하다했지만.. 과실나와도 보행자 100%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행자 치료비랑 합의금은 해줘야하고..
운전자는 운전자가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없으면 요구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그냥 연말 액땜했다 생각하라고 했다던데...
저도 뭐..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짧은 지식으로..
인사는 1% 과실이 나와도 치료비랑 보상은 다 해줘야 한다는 것 같더라..
너 다친거 없으면.. 뭐... 보험회사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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