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있는 서른 살 여자입니다.
3년전 쯤 함께 일하던 아주 믿고 따르던 같이 일하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성격도 아주 잘맞고 상황도 비슷한게 많아 많이 믿고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만나서 애기를 하는데 자기는 요즘 땅을 보러다니고 구매를 한다며
자기 사촌 언니가 회사에서 경매로 나온 땅을 구매하여 판매하는데
너무 좋은 땅이 있고 자기도 이미 구매를 했다며 너도 한 번 보기만 하라며 권유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땅을 살 형편이 안된다며 극구 부인하였지만 보기만 하라며 보려면 100만원을 우선 입금을 하고
땅을 구매하지않으면 돌려준다하여 입금을 하고 보러갔습니다.
경매에서 나온 땅을 구매하여 사람들에게 파는 형식의 회사였는데 미래 가치를 설명하며
너의 힘든 상황을 몇년만 버티면 땅이 보답을 해줄 것처럼 옆에서 언니가 계속 설득을 하여 5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공유지분할로 800평의 땅 중 70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800평은 총 12명의 사람이 구매하게 되었고 1년 반뒤 2018년 12월 어느 날 12명 중의 한명으로부터
공유지분할 청구의 소장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12명 중 자기도 땅을 샀다고 하였던 언니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았고 그 날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소장을 통해 언니가 저에게 사기를 쳤고 굉장히 비싼 값에 땅을 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였지만 저 또한 무지함에 땅을 구매하여 누구를 탓할 것 없다 생각하여 받아들이려 하였고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길 하는 마음에 경매로 또 넘어가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것을 알고
무료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뒤 땅을 팔 의사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료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 11명에게 모두 소장이 도착하여 답변을 받을 때 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한 명이라도 땅을 팔 의사가 없다고 하면 진행이 거의 되기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진행 상황도 거의 연락받지 못한 채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땅을 구매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계심 가득하게 전화를 받았고
걱정하지 말라며 땅의 값어치는 오를 것이고 소송 상황을 알고 도와주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장을 접수한 원고의 땅만 따로 가져 가게끔 공유지 분할 동의서를 보낼테니 도장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11명 피고의 땅은 어떠한 피해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 회사에서 이렇게 까지 해주냐 하였더니 고객 보호차원이라는 다소 의문스로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서를 보니 굉장히 허술하게 한 장에는 모든 피고인들의 이름과 도장 찍을 부분을 만들어 놓았고
다른 한 장에는 원고(소송을 건 사람)의 원하는 방향으로 땅을 떼서 주겠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사이트를 통해 저의 사건 진행상황을 보았는데
이미 1차례 원고와 피고 11명의 사건이 판결이 나있고 원고의 승소가 되어있고 피고 11명(저 포함)의 이름으로
항소장이 제출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도 없고 항소장을 제출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변호한 회사에게 전화를 하여 물었습니다. 본인이 동의나 위임을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의 이름으로 변호를 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였는지 말이죠
비서는 변호사에게 전달을 하겠다하고 끊었는데 바로 그 토지를 샀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변호사를 사서 너를 변호해줬는데 고마워해야지 왜 이딴 전화를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 건 최소한 제가 사전에 알고있을 때 고마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 때 알았습니다.
모두 한 통속으로 11명을 또 한 번 속여서 사기를 치려 한다는 것을요.
원고도 원래 한 통속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고객보호 차원에서 직접 변호를 해주고있고
빨리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라하고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도로쪽의 땅만 가지게하고 11명의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버려 싼 값에
다시 사들이려하던지 원고가 승소하여 현물화하기위해 경매로 나온다면 또 그 회사가 싼 값게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1명의 핸드폰 번호조차 알지 못하고 혼자 변호사는 선임할 여유도 없고 원고가 승소하던 패하던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토지는 용인시 원삼면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여유가없으시니 경찰서나.법원에 가셔서 항소장 신청한게 본인이 아니고 도용당한거라고 이야기하세요.그러면 그 다음 순서를 알려줄겁니다..공동명의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분할 동의 절대 해주지마세요.먼저 분활되서 좋은위치 가져가서 맹지만들면 나머지 땅은 정말 똥값됩니다.똥값이 아니라 매매 자체를 못해요.도장안찍어주면 또 회사가 지네맘대로 도장파서 할테니까.명의도용 사기등등 상담하셔서 신고부터하세요.
내일 법원에 방문하여 얘기해보고 서류를 모두 떼고 법무사에 방문해볼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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