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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고깃집노예 19.12.23 01:53 답글 신고
    법률구조공단 방문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호로로로록록 19.12.23 02:42 답글 신고
    네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모두 가보려구요.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sssskkkk 19.12.23 02:03 답글 신고
    용인시 원삼면 시세가 어찌돠요.? 못해도 50은 될텐데...하여간 타인 신원 도용하면 클 나는데 저 회사 막장까지 갔네요.
    여유가없으시니 경찰서나.법원에 가셔서 항소장 신청한게 본인이 아니고 도용당한거라고 이야기하세요.그러면 그 다음 순서를 알려줄겁니다..공동명의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분할 동의 절대 해주지마세요.먼저 분활되서 좋은위치 가져가서 맹지만들면 나머지 땅은 정말 똥값됩니다.똥값이 아니라 매매 자체를 못해요.도장안찍어주면 또 회사가 지네맘대로 도장파서 할테니까.명의도용 사기등등 상담하셔서 신고부터하세요.
  • 레벨 이등병 호로로로록록 19.12.23 02:42 답글 신고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내일 법원에 방문하여 얘기해보고 서류를 모두 떼고 법무사에 방문해볼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 레벨 일병 매너의화신 19.12.23 06:54 답글 신고
    회사를 먼저 신고해야할 각 인데요 윗분말씀처럼 절대 동의서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통화는 항시 녹음하셔야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호로로로록록 19.12.23 11:4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통화내용은 전부 녹음하고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9.12.23 11:12 답글 신고
    경매에 붙여 매각하고 나눠 갖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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