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100:0 사고에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1. 커피가 쏟아져서 비싼명품백이 손상
2. 거치한 핸드폰이 떨져서서 액정파손
뭐 기타등등 차량내부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경우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차량가액 산정할때 포함되어있지 않은 물품들이니 안될까 싶기도 하고,
그럼 억울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100:0 사고에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1. 커피가 쏟아져서 비싼명품백이 손상
2. 거치한 핸드폰이 떨져서서 액정파손
뭐 기타등등 차량내부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경우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차량가액 산정할때 포함되어있지 않은 물품들이니 안될까 싶기도 하고,
그럼 억울하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되는걸로 아는디..
차사고 나도 그 차량 가액에 대해서만 되지 싶은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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