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신호 위반 및 차선변경위반 하는 차량 신문고에 접수 하였습니다.
각각 신고 하였으나 하나의 동영상으로는 중복 처리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또한 명백한 위반 사항인데도 블박의 날짜 셋팅(시간은 맞습니다.)이 잘못된걸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70,000원, 벌점 15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청 처리방법 지시>에 의거 일선 경찰서에서는 위반 일시가 블랙박스 영상(사진)과 남겨주신 시간 때가 차이가 있는 경우 및 영상매체 화면상에 신고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들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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