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링크된 기사에 보험가입자가 제 어머니입니다. 제어머니께선 전동킥보드(세그웨이)두발로 서서 타는것을 타고 도로에서 사고가났고 가해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생전 보험에가입한것이 있엇고 그보험에대해 동부화제에 청구를하였으나 전동킥보드 타는것을 고지하지 안고 탓다는 이유 또 직업변경에대해 고지하지 안앗다는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고 저는 타당하지 안다고 판다하에 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을시작하고 1심 내용으로전동킥보드(세그웨이)는 설계사도 또 콜센터직원도 고지할의무또 고지하지 안아도 되며 레져로 빠저 고지할수가없다 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1심에서는 고지의무와 직업변경은 이번사고와 무관하다 라고 판결받았고 보험금 전액 지급하라면 판결을 받앗습니다
그러나 동부화제보험사는 항소해 2심재판부에서는 1심과 반대로 전동킥보드사용을고지하지 안았고 지인으로부터 위험다고 충고받아 위험성을알고 있었다는이유로 보험전액을 받지 못하는 판결받았습니다
고지할수없고 할방법또한 없는것을 고지하지안았다는 이유 또 지인이 위험하다고 말했다고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엇다는 내용이 너무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바로 항소해 대법판결을 받기를 원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위해서 이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을받을수있는지 심사하는과정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패소로인해 상대보험사 동부화제의변호사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이런억울한 마음을 한기자분에 말하고 여기 보배회원님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듣고싶어 긴글적어봄니다
제억울한심정 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링크에 걸린 기사에 추천점 부탁드립니다
http://[단독] DB손보에 月80만원 꼬박꼬박 냈는데…"보험금 대신 소송폭탄"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http://naver.me/xz3SP382
이런..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슬픔을 다 추스리지도 못하셨을텐데... 힘든 싸움을 하셔야 하다니.. ㅠㅠ
추천드리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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