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에 근거하여,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수출 및 반출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만 소량으로 반출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여행자) 여행기간 중 자가사용 목적의 30개 이하 마스크만 반출 가능
* 기내용 수하물로만 반출이 가능하며, 기탁수하물 이용 불가
* (시행시기) 2020.03.06 00시 이후 적용
- (우편물)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월 8장 이내)의 마스크만 소량 허용
* (시행시기) 2020. 3.24. 00시 이후 적용
한줄기 빛이 보이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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