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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유교사상 20.07.05 23:53 답글 신고
    계약 끝났죠? 그럼 보증금 달라고 하세요..자동연장이면 새로계약은 안햇을거잖습니까 그런경우 많습니다
    서로 이야기해서 언제까지 나간다고 하고 ..그날 보증금 받으세요..이사짐빼기전에 보증금은 받아야 호구안됩니다
  • 레벨 병장 눈떠보니군대 20.07.06 00:14 답글 신고
    계약기간 만료후 암묵적연장기간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고지를하셨으면 3개월후에는 집주인이 무조건 줘야된다고 임대차보호법에 명시가되어있습니다 만약5월에 나가겠다고하면 8월이사갈수있으며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든안구해지든 그건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걱정해야할몫이아닐기요 8월중에도 보증금을못받게되면 내용증명서 총 3회보내시고 반응이 없으면 건물 강매시켜버려서 받으시면됩니다
  • 레벨 소위 2 네티켓 20.07.06 00:24 답글 신고
    계약기간도 끝낫는데 세입자 걱정을 왜 세입자가 해주는지;;;;임대인이 할 일 입니다
  • 레벨 상병 아스라드 20.07.06 02:15 답글 신고
    건물에 불법 개증축 관련 시설물 있는 확인하고 있으면 시.구청에 신고ㅘㄴ다고 하세요 직빵입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0.07.06 03:21 답글 신고
    묵시적 연장. 이라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3개월뒤에 계약이 해제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있음)

    언제 통보했는지확인하시고, 계약해제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데,
    일단 통보날이 명확해야 법적으로 보호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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