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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50781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이라고 나오네요꼭 우편으로 말고 문자로 보내도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법적인 효력이 있는게 아니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걸 알려주기 위해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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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낸 걸 인지 시키는 게 목적이시면
카톡으로 보내는게 낫겠죠. 읽음 표시 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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