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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측에 부당사용 위변조 민원넣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에 주차해놓은차량이라고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2년전쯤에는 일반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량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는데 부당사용과태료 먹었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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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측 답변 추가했습니다
부정사용에 대한 효력이 있으려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경우여야 하기에
저런 판단을 한듯 싶습니다...
즉,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여 공문서 부정사용이 아닌
일반 도로에 단순 불법주차건으로밖에 처리하지 못할듯 싶습니다...
그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량이었구요
같은 민원에 다른 답변이 달리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전 민원하고 이번 민원하고 1년반정도가 지나서 해당 민원부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는 하네요
예전에 됬는데 지금은? 이러는거 보단 그때 당시라도 법에 맞냐 안맞냐가 중요한거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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