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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20.09.16 15:10 답글 신고
    저거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ㅋㅋㅋ
  • 레벨 간호사 답답합니다정말 20.09.16 15:14 답글 신고
    그런듯 한데 해당 공무원이 아니라더라구요
    국민신문고측 답변 추가했습니다
  • 레벨 대장 호박고구마0614 20.09.16 17:37 답글 신고
    공문서 부정사용이란 취지라고 기억하는데요...

    부정사용에 대한 효력이 있으려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경우여야 하기에

    저런 판단을 한듯 싶습니다...

    즉,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여 공문서 부정사용이 아닌

    일반 도로에 단순 불법주차건으로밖에 처리하지 못할듯 싶습니다...
  • 레벨 간호사 답답합니다정말 20.09.16 19:02 답글 신고
    제가 일전에 같은 내용으로 다른차량신고했었는데 그차량은 부정행사로 200만원 날라갔었습니다
    그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량이었구요
    같은 민원에 다른 답변이 달리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전 민원하고 이번 민원하고 1년반정도가 지나서 해당 민원부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는 하네요
  • 레벨 훈련병 우울하네요 20.09.16 21:23 답글 신고
    같은 민원 이라면 그 전 담당자가 잘못 판단 한거죠...
    예전에 됬는데 지금은? 이러는거 보단 그때 당시라도 법에 맞냐 안맞냐가 중요한거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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