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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ㅎㅎ코로나로 실직후 드디어 취업하게되어 타지로 가게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살다 처음으로 나가살게 되었는데 원룸계약 같은거 할때 조심해야 할거나 잘봐야할게 있을까요?
처음 출가하는거라 아무것도 몰라서 여쭈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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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부동산 끼지말고 집주인 직접저나해서 조금 깍아달라하면 3 4만원 정도 빼줍니다 ~
아무튼 조심하시는게 최고입니다.
전세라면 따져볼게 좀 있는데
이사후 전입신고부터 하세요.ㅎ
표제부는 대상 부동산의 종류, 구조, 면적등 현황을 표시하고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을 표시하며
을구는 소유권외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등)나 담보설정등을 나타냅니다.
표제부에서는 원룸의 주소지 특히 층, 동호수가 맞는지 확인하고(매우 중요)
갑구에서 확인된 소유자와 계약하여야 하며(대리인과 계약 시는 소유주 의사 및 위임장 진위확인)
을구에 권리침해 또는 과도한 근저당 설정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 전입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나중에 설정과 동일한 효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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