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편도 3차선 도로중 2차선 맨앞에 정지선을 지키고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빵하는 소리와 함께 덤프트럭한대가 오더군요.
전 2차선이니 3차선으로 갈거라 생각하며 가만 있으니 재차 빵빵 거리더라구요.
그래서 보니 3차선의 불법주차 차량들때문에 우회전을 못해서 저보고 정지선 앞으로 비켜달라는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정지선을 넘어서 양보를 해야할 이유가 없기에 그자리 가만 있으니 재차 크락션을 두번정도 더 울리더니 불법주차차량과 제차의 틈사이로 비집고들어오면서 옆에서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후방영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로교통법 제49조1항8호에 의거 범칙금 50,000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제보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나싶었는데, 이번에 정보공개를 해보니
"신고하신 차량 소유주에게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 운전자 확인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과태료건이면 바로 발부하는데 범칙금이라 당시 차량운전자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처리기한이 언제인지 물어보니 확인이 될때까지랍니다....ㅡㅡ;
그러면, 차량소유주가 연락이 안되면 범칙금 처분이 안되냐라고 물어보니 그렇답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당사자에게 연락이 닿지않으면 그 죄에대해서 묻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한게 아니고 제보에 의한 건 중 범칙금 발부 사항은 가해자가 경찰연락을 받지만 않으면 처분을 피할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그렇다면 굳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앱을 통해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문자에 응하지않으면 10년이던 20년이던 범칙금 발부를 못하는거냐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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