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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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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선시우 21.02.26 21:44 답글 신고
    사업자가 있으면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기간 지나 부가세 내면
    연체료 좀 붙어요

    보통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내야할 부가세 금액을
    직접 가서 하진 않고 카드로 하던지 이체하던지 택일
  • 레벨 상사 2 아우토반202 21.02.26 23:05 답글 신고
    사업자는 있어요.
    작년에 처음 이었는데 아직 잘몰라서요.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아우토반202 21.02.26 23:05 답글 신고
    가산세는 몇프로 붙을까요?
  • 레벨 중장 이미착한사람 21.02.26 21:47 답글 신고
    일단 월욜 관할 세무서 찾아가서 신규 사업자라 잘 몰랐다 읍소하시고
    근처 세무.회계 삼실을 단골 대행으로 지정해 두십시요.
  • 레벨 상사 2 2대1가능 21.02.26 22:01 답글 신고
    이 말할려고 했는데..근데 읍소해도 안되고 가산세 내셔야할꺼구요..월요일은 3.1절이라서 화요일 에 방문 해보세요
  • 레벨 상사 2 아우토반202 21.02.26 23:06 신고
    @2대1가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아우토반202 21.02.26 23:05 답글 신고
    말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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