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하던중, 한국 바이어가 중국제품을 본인에게 중국 제품을 오더했습니다
원래는 BL(선적증명) 바이어에 제공하고 나머지 금액을 완불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은 출고되었고, 기상 선사문제 등으로 지연되면서 BL이 나왔지만 늦은것이 미안하여, 우선 통관업체에 통관절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어가 본인에게 잔금 지불하지않고 통관업체에서 컨테이너를 빼돌렸습니다, 본인이 통관업체에 항의하니 통관 업체에서 하는말이 바이어담당자가 자기가 모든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통관업체에 말하기를 본인에게 알리지 말고 컨테이너를 빼라고 했다네요, 지금은 바이어에게 잔금요구하니, 서로 확인한 샘플과 같은제품인데 말도 않되는 꼬투리를 잡으며, 그리고 큰 계약건으로 회유하며 잔금을 주지 않네요,
위내용의 증빙자료는 있습니다, 녹취, 대화내용, 자료등등...
횡령등등.. 형사건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은 중증장애인에 파산하여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리베이트 받기로 했다 잘못된 느낌인데..
통관업체는 정상적으로 서류받았으니 통관시켰을텐데..
수출자시라는거군요.
잔금입금받고 BL 주셨어야지요.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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