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이유서, 제가 쓴 답변서, 국선변호사가 쓴 답변서, 2심 판결문 모두 공개하고 싶으나
사진이 12장까지만 올라가서 추려서 올립니다...
검사항소이유서 중.
검사항소이유서를 받고 제가 쓴 답변서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쓴 답변서 입니다.
1심은 사선으로 선임했는데 금액이 부담돼 2심은 국선변호인 요청했습니다.
2심 재판 전 법원에 CCTV 열람 복사 신청하였으나
영상 복사는 피해자 보호차? 불허되었고, 열람만 허가 받았습니다.
이 CCTV 사진은 1심때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12시 방향 휠체어 앉아있는게 저고 그 옆 왼쪽이 간호사입니다...
경찰조사 후 이 사진을 봤는데...
간호사 덩치가 저만큼 컸기때문에 혹시나 남자간호사로 착각했을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재판에서 하고싶었지만 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다시 글 씁니다..
-만졌냐?
예 만졌습니다. 사실은 기억안납니다. 근데 처음 경찰조사때부터 안만졌다고 한적도 없고, 기억은 안나지만 만졌으니 상대방이 신고한것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조사받을땐 가슴이나 엉덩이라도 만졌는줄 알았습니다.
-왜 만졌냐?
일단 경찰조사때부터 기억안난다고 하였는데, 간호사 진술조서에 따라 얘기하자면
1. 어디가 아프냐고 물음
2. 묻고 뒤돌아섬.
3. 뒤돌아 서있으니 가르쳐주기 위해 만졌다고 생각함.
4. 다시 물어봄.
5. 물어보고 다시 뒤돌아섬
6. 또 뒤돌아 서있으니...
-왜 본인몸을 가르키는게 아니라 간호사 몸을?
사진처럼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간호사가 있었고
간호사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고나서 바로 등돌린 상태에서
내 오른쪽 등이 아팠음을 얘기하려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내 등을 짚는것보다
간호사 오른쪽 등을 짚는게 더 편했다고 생각.
솔직히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피해자 진술보고 사진보니 그랬을거다... 생각하는겁니다.
응급실 간호사 분이 댓글다셨던데...
-가슴아프면 가슴만지고 거시기아프면 거시기만짐?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였다면 애초에 만지지 않았을겁니다..
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도 아니라고 생각할 뿐더러, 남자대 여자를 떠나 환자대 의료진의 입장에선 만질수도 있는 부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안된다는거 알겠습니다.
댓글 다셨던 응급실 간호사분께 질문드립니다.
1. 환자한테 어디 아프냐고 질문하고 대답안듣고 자기 할 일 하는게 매뉴얼 인가요?
2. 원치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한 번 참고 두번째는 신고하는게 매뉴얼인가요?
아님 최초 거부의사를 표하고 신고하는게 매뉴얼인가요?
-잘했냐?
잘한거 없습니다. 술 적당히 먹겠습니다.
그냥 성별이 여자면 스쳐도 고소당하니 이건뭐..
그리고 의사가 환자의 신체에 손을 대며 "이 쪽인가요?" 라며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고 예를 듭시다.
누운 뒤에 의사가 와서 환자를 진찰합니다.
그 전에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간호사들이 의료물품을 준비하구요.
그리고 의사가 와서 환자의 복부 이곳 저곳을 만지거나 누르며 아픈 부위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의료물품을 준비중인 간호사의 몸을 누르며 아프다고 하거나 하진 않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호사가 성적수치심이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감정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뒤돌아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으로 찌르면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1. 작성자님은 그 당시 블랙아웃으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2. 지금 와서 '이러이러 했으니 아마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것' 이라고 그저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정한 점.
입니다.
물론 성적 목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법원판결이 무죄이니 아니겠지요.
허나 그 행동으로 간호사가 욕먹을만큼 작성자님도 잘한건 없다 생각합니다.
여튼 좋은 방향으로 판결이 나와 다행이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론 그러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사 나이가 40대는 되어보이며~~
나이와 저런 뚱뚱한 몸매와 못생긴 외모에
보팔이가 그리하고 싶었는지
베짱과 심리가 궁금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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