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죄송합니다.
글을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1. 사고 지점 직전에 이렇듯 과속방지턱이 두 곳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과속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과속해 사고를 냈다는 것은 음주 운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2. 사고 지점을 정확히 찍고 있는 CCTV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에 그날의 사고 시각, 사고 위치, 뺑소니 장면, 면허증을 내주며 사정하는 장면, 에워싸고 협박하는 장면, 증거 인멸하는 장면, 도망가는 장면, 부인과 아들이 나타나 수습하는 장면, 40여분만에 경찰차가 출동하는 장면, 사고 조사조차 안 하는 장면 등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음에도 끝까지 증거 채택을 안 했습니다.
3. 스키드 마크에서 보듯 과속 차량에 받혀 인도까지 밀려 올라간 피해자의 차량입니다. 이 사진에서 가해 차량이 안 보이는 것은 가해 운전자가 즉시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4. 차량 충격 위치가 운전석 타이어 위쪽임을 보여줍니다.
5. 사고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수사 요청을 하면서 가해보험사로부터 받은 당시의 사고출동보고서입니다.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위치와 충격 부위를 그대로 보여주며 100% 과실을 인정한다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또한 가해 운전자가 도망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6. 가해 운전자의 면허증입니다. 30미터쯤 도주하다 마주오는 차량에 막혀 붙잡히자 원하는대로 다 해주겠다며 제게 준 것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7. 중앙선 침범의 중과실 사고를 평범한 쌍방과실 사고로 조작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명백한 허위 공문서입니다.
8. 사고 위치부터 충격 위치까지 모두가 조작된 사고현장약도입니다. 이들에게 증거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9. 최초의 검찰 조사에서 받았던 처분통지서입니다. 피의자들을 처벌할 것이라던 검사의 말과 달리 일개 경찰관들이 출석을 안 한다는 비겁한 이유로 내사에 넘겨져 결국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고를 공소권없음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치료를 다 안 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재외교포 신분이라 그런지 엄청난 금액을 요구해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60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터무니 없어 거절한 상태입니다.
저는 합의금따위는 필요없으니 치료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장황한글이니 이글을 보는분들이 쉽게 이해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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