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에 전화하여 문의한 결과입니다.
현 4단계에서 동거직계가족이 아닌 사적모임은 오후6시 이전엔 4인까지만 가능하므로 승합차에 6인 탑승은 위반이라네요.
그럼 지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중소형 승합차는 모두 동거직계가족이나 공적모임으로만 구성된 6인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120에 전화하여 문의한 결과입니다.
현 4단계에서 동거직계가족이 아닌 사적모임은 오후6시 이전엔 4인까지만 가능하므로 승합차에 6인 탑승은 위반이라네요.
그럼 지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중소형 승합차는 모두 동거직계가족이나 공적모임으로만 구성된 6인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뭔가 단속을 하는거 같은데....차안에 인원수를 보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4인이상인지 단속하나부다~하며 지나쳤던 기억이 있네요
6인이면 방역법위반
4인이면 도로교통법위반
5인이면 둘 다 위반 ㅋㅋㅋ
교통경찰은 잡을 생각이 없다라고
들었던것같은데요
버스에 인원상관없이 밀폐된 곳에 여럿이 있어도 괞찮고
개인차량에 5~6명이든 뭔차이라는거여
버스가 발생확율이 더큰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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