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적긴 힘드나
자잘한 학폭사건은 학교내 학폭위에서 처리하고
조금 큰 학폭사건은 교육청에서 처리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교육청 학폭위에서 처리 결정 났고요
경찰에서는 우선 상대방 가해자? 암튼 나이가 어려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이없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이끄는 교욱청 학폭위 결정이 예술 입니다.
가해학생 봉사할동 2시간 ^^
상대방 부모가
제 번호도 알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과 한통 없는데
봉사할동 2시간 ㅋ
물론 불복하면 행정심판 이란것도 있다고 친절히 안내 해주더군요
근데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거기서 나아진들 2시간이 20시간 되겠습니까? 당한 내 아이만 불쌍한거죠 ㅜㅜ
봉사할동 2시간이면 봉사장소가서 인사하고 옷갈아 입고 할거 설명 듣고 하다보면 끝나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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