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차 벤츠gle450쿠페 6개월 된 신차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뒀는데
두대 댈 수 있는 공간에 뒤쪽 벽에 붙여서 주차해놨습니다
출근하려고 보니 차에 충돌발생했다는 알림이 나왔는데
블박은 주차중에 꺼져서 블박녹화본은 없습니다
알림에 날짜와 시간이 나와서 아파트 씨씨티비 확인하니
구아반떼가 주차중 추돌하고 나와서 두번이나 살펴보고
씨씨티비 유무 확인한다음 다른쪽으로 이동주차 하는데
찍혔습니다. 거리는 좀 멀게 찍혔으나 씨씨티비 보면
99프로 확실하고 평소 근처 주차하는 차량이라
찾았습니다. 아반떼에도 블박은 없었고 후방카메라도
없어서 뒷차 인지 못하고 박은게 아닌가싶어요
그차인지 확실치는 않아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은 보더니 경미한 사고고 씨씨티비 이걸로는
정확한 증거가 안된다며 그냥 넘어가란 식으로 그러더라구요 일단 사고접수 해달라고 했더니 잠시후 연락와서
상대방 차주 전화번호 알려주며 둘이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신랑이 전화했고 상대방 차주분은 절대 박은적 없다며
뒷차가 있길래 이동주차 했을뿐이라며 우기셨어요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알고보니 저희 바로 아래층 사는
분이시더라구요 .. 아기 층간소음 신경쓰여 과일도 사서
드리곤 했는데 .. 아래층 주민이고 해서 그냥 보상없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정도면 컴파운드 칠하면 되겠죠?
신랑도 전화만 주었다면 그냥 넘어갔을거라고 하는데
씨씨티비에 충분히 인지하고 도망가는게 괘씸해서
보험처리 받으려고 했는데 원래 물피도주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새차고 몇번 타지 않은 차라 속상해하네요ㅠ
블박 증거가 필수인거 같아 사제 블박이라고
달아야 하나 싶습니다. ㅠㅠ
흠..배째란 식으로 나오면 저같으면 수리,렌트
하겠네요
물피도주면 벌금 먹이고 시작하세요
다른차량블박확보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