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인이 내부비리를 국회의원실에 공익신고하려고 하다가 공익신고접수를 거부당하고 회사에 신분공개 당하는 바람에 X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녹취파일 들어보니 어이가 없네요.
간략정리
1. 공무원이 내부비리를 국회의원실에 공익신고하려고 함
2. 의원실 보좌관은 신고내용 확인도 하지않고 쫒아냄
3.바로 공무원 소속기관에 일러바침
4.지인 신상털리고 병신됨
역시 국개는 국개다.
열받아서.. 영상편집 해본적도 없는데..방법 찾아내서 녹취파일로 영상만들었습니다. 공익신고자 신원보호는 기본 아닌가요?
지들 열받는다고 규정무시하는 이런것들 회원분들 생각은 어떤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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