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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1.20 12:11 답글 신고
    컨테이너 가져다 놓은거 누가 신고하면 가설건축물 철거하라고 계속 세금때려유..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긴 한데.. 합법적으로 설치하려면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서내고 몇년에 한번씩 몇십만원 냈던거 같은데.. 허가기간 지나면 신고하고 지나면 신고하고 엄청 귀찮음..
  • 레벨 일병 호날둥이 22.01.20 12:50 답글 신고
    신고해놓는게 맘에 편하겠어요 ㅠㅠ
  • 레벨 소령 1 롤링홀 22.01.20 12:16 답글 신고
    대도시말고 시골촌이면 상관없읍니다
  • 레벨 일병 호날둥이 22.01.20 12:51 답글 신고
    그쵸..ㅋㅋ
  • 레벨 일병 뢰신청룡후 22.01.20 13:54 신고
    @호날둥이 큰일납니다.
  • 레벨 원사 2 goldmoont 22.01.20 12:19 답글 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하세요.
    해당 지자체 또는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 레벨 일병 호날둥이 22.01.20 12:51 답글 신고
    감사드려용~
  • 레벨 대령 3 여기도김씨 22.01.20 12:21 답글 신고
    가설 건축물 신고해도 대지 용도변경은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 레벨 일병 호날둥이 22.01.20 12:26 답글 신고
    저도 이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용도변경이 쉽지않은곳이라..
  • 레벨 대령 3 여기도김씨 22.01.20 12:43 신고
    @호날둥이 농막 그니까 6평 이하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긴 한데 커피숍운영은 모르겠네요ㅠ
  • 레벨 일병 호날둥이 22.01.20 12:49 답글 신고
    농막이 답이겠군요
  • 레벨 중사 2 복땡이79 22.01.20 12:53 신고
    @호날둥이 농막은 농사짖는 용도의 창고를 말하는데요
  • 레벨 이등병 최사장 22.01.20 12:42 답글 신고
    농막으로 설치 가능 한지 확인해 보세요~~~

    가설건축물 설치는 면허세 년 3만원 이내 입니다~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 레벨 일병 호날둥이 22.01.20 12:50 답글 신고
    도움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뢰신청룡후 22.01.20 13:55 답글 신고
    카페로 하실려면 증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설로는 임시사무소 임시창고의 종류만 가능하며, 답인상태일때는 농막은 허용하나 전기나 상수도 연결이 불가능하다 되어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용해줍니다. 건축과로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고 설치하시려면 설계사무소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거 추천드려요. 상담료는 안받습니다. 노가다 17년차~!!
  • 레벨 훈련병 타리폰 22.01.20 14:49 답글 신고
    사업자 내서 까페 운영할거 아니면 농막신고해서 컨테이너 사용하심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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