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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이게아닌뎀 22.01.25 21:32 답글 신고
    ㅠㅠㅠ그건맞습니다 저도 아쉽게생각합니다
  • 레벨 상사 1 현대차4대째 22.01.25 21:16 답글 신고
    네. 고소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와 재산 등을 훼손시켰을 때 성립하는 죄 입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 : A라는 연예인이 과거에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과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죠
    이 내용을 가지고 A 전과자라서 군대에 안갔다네요? 라고 글을 적었을 경우에 A가 전과자여서 군대 안간건 맞는
    얘기인데, A가 이 글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당하고 모욕당합니다.
    이럴 경우, A는 글쓴이를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여 글쓴이는 처벌받게 됩니다.)

    거짓된 사실, 즉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건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난 한적이 없는데 A라는 사람이 일부러 나를 끌어내리려고 거짓 정보로 남을
    선동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정신적, 재산적, 육체적 등의 피해를 보게되면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가능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이는 고소 접수 시, 검사가 죄의 정도를 판단하여 고지합니다.)

    잘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이게아닌뎀 22.01.25 21: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잘취합해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언 너무나도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꿈차오름 22.01.25 21:35 답글 신고
    꼭 후기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이게아닌뎀 22.01.25 21:51 답글 신고
    넵 잘 해결하고 후기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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