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떠들썩 했던 라멘집 네, 맞습니다.
그때 라멘집 사장님께 푸쉬(?)하던 사람이 본인 혹은 지인일것이다 라는 취지로 댓글을 썼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
"100퍼 블로거 본인이 본인 아닌척 띄어쓰기 무시하고 메세지 보내는 거, 아니면 그 블로거지 남친 혹은 애인"
이네요.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검색해보니 3요소 해당하는 거 같기도 하고요.
사는 지역도 아닌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접수됐으니 진술서를 받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검사 판결 기다리심 됩니다.
모욕죄로 처벌 받을 경우, 99% 초범은 교육 8시간 받으심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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