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 글쓰는건 처음이네요.
아무래도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총무과나 다른 분야에 계신분들도 많으셔서 여쭤보게되네요.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하게 있어 형님들께 물어볼려고 합니다.
회사를 2010년 05월에 입사 후 이번 2022년 05월 말일부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미 인사과와 사장님께는 말씀드려놨고요.
우선 저희 회사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인데
월급 = 연봉 / 13월로 나뉘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3월은 12월 지급 시 같이 지급을 하며 13월은 퇴직금이라는 명목하에 지급을 합니다.
(마지막 12월 월급 = 12월 + 13월 (퇴직금))
그래서 인사과에 제가 5월 말일부로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차액분은 얼마정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
이미 퇴직금은 마지막 12월에 같이 지급이 되니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회사차원에서 연금으로 넣었을 경우 이자 발생분은 회사와 협의하에 지금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럴 경우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12년간 박봉(첫 월급 60만원..ㅠ.ㅠ, 수습 끝나고 연봉 1200계약... 현재 12년 다녔지만 연봉 3300이네요 세금때고 월 200입니다.) 받으면서 그래도 IT쪽이 짜지만 기술배운다고 다녔는데 12년간 개고생하다가 도저희 이 월급으로는 못살겠다 싶어 퇴사를 결심하고 말했고 퇴직금이라도 조금 받아서 다른 기술 배울려고 하니 그것도 어렵네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꺼에요.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세요.
회사 돈없다고 연봉 동결 시켰는데 사장은 g80 풀옵으로 차 뽑아서 가지고 옴요..ㅎㅎ 작년에 그거 보고 빡쳐서 퇴사 하네요.
근데 심하게 짜네요
그리고 회사는 부산이며 전 김해 끄트머리라서 퇴사 후에는 얼굴 볼일은 없어요..
계약직이 아닌 이상 1년 단위로 정산받았어도 또 5개월치는 받아야 정상입니다. 회사가 이상하네요.
직원들은 이상하다는걸 알지만 위 사장과 총무이사(사장 따까리)는 자신들의 방식이 맞다네요..ㅎㅎ
3300이라뇨.. ㅡㅡ..
"니 사장 돌+아이 아니가?"
"니는 그런데 어찌 다니노?"
"걍 때려치우고 다른데 가라"
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결국 5월 말 실행하네요.ㅎㅎ
그래서 퇴직금 다 정상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어려우니 좀만참아라
회사가 성장하면 직급도올려주고 연봉도 올려준다
등등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