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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영일이아빠 22.05.27 15:18 답글 신고
    이직을 하시는거 추천드리고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꺼에요.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세요.
  • 레벨 중장 복날은간다 22.05.27 15:18 답글 신고
    22222
  • 레벨 대장 진햅 22.05.27 15:19 신고
    @복날은간다 3333333333333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22.05.27 15:2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22.05.27 15:22 답글 신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도 회사 키워서 연봉 올려보자 했는데 뭐 사장 배만 불렸네요..

    회사 돈없다고 연봉 동결 시켰는데 사장은 g80 풀옵으로 차 뽑아서 가지고 옴요..ㅎㅎ 작년에 그거 보고 빡쳐서 퇴사 하네요.
  • 레벨 대령 1 도도솔솔라라솔 22.05.27 15:23 답글 신고
    퇴직금은 못건드립니다 -0-

    근데 심하게 짜네요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22.05.27 15:30 답글 신고
    ㅋㅋㅋㅋ 저렇게 받으면서 결혼하고 자식 2명낳고 살고있는 제 와이프가 참 대단하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2.05.27 15:25 답글 신고
    노동부 찾아가면 13개월로 쪼개서준거를 다 연봉에 포함시키고 퇴직금 재산정해서 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그럼 동종업계 이직은 포기하거나 지역을 완전 옮겨가거나 해야되유.. 중소기업은 어디서 들었는지 금방 소문나서 취업문이 좁아짐..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22.05.27 15:29 답글 신고
    어차피 여기서 12년 일하는 동안 IT는 질리도록 일했고 딱히 울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라서 동종업계 이직해도 상관 없을 듯 하네요.(직원수 7명 3명이 사장 아들+친조카+외조카)ㅋㅋㅋㅋ

    그리고 회사는 부산이며 전 김해 끄트머리라서 퇴사 후에는 얼굴 볼일은 없어요..
  • 레벨 준장 쿠비시 22.05.27 15:27 답글 신고
    2021년까지는 받았고 2022년 5개월치에 대한걸 말씀하시는건가요?
    계약직이 아닌 이상 1년 단위로 정산받았어도 또 5개월치는 받아야 정상입니다. 회사가 이상하네요.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22.05.27 15:30 답글 신고
    계약직은 아닙니다.

    직원들은 이상하다는걸 알지만 위 사장과 총무이사(사장 따까리)는 자신들의 방식이 맞다네요..ㅎㅎ
  • 레벨 중장 항상한마음으로 22.05.27 15:33 답글 신고
    12년간 일했는데
    3300이라뇨.. ㅡㅡ..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22.05.27 15:39 답글 신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전부 다같이 하는말
    "니 사장 돌+아이 아니가?"
    "니는 그런데 어찌 다니노?"
    "걍 때려치우고 다른데 가라"

    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결국 5월 말 실행하네요.ㅎㅎ
  • 레벨 상사 2 지구는우리집 22.05.27 15:50 답글 신고
    염전노예수준아닌가......12년 일했는데 3300이라니? 요즘 IT업계 사람없다고 그러는데 부르는게 값이라고. 너무하네요.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22.05.27 16:00 답글 신고
    빨리 탈출 못한 제 잘못도 크죠..ㅠ.ㅠ
  • 레벨 대령 3 exorcist 22.05.27 16:42 답글 신고
    근로계약부터 문제 있네요. 퇴직급여는 급여와 별개이며 1년의 30일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계산식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대략 전체임금/3개월)*근무개월 수 입니다.....이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으며 위반할 경우 벌칙이 2, 3년이하 구속, 2천 3천 정도의 벌금 있어요....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 상담해 보셔요.
  • 레벨 대위 3 APT부남회장 22.05.27 17:26 답글 신고
    헉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2 사담후세인 22.05.27 17:31 답글 신고
    좀 짜내요
  • 레벨 상사 2 놀놀이 22.05.27 17:46 답글 신고
    아마 퇴직금을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 자체가 잘못된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퇴직금 다 정상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레벨 대위 2 누구나놀라는존슨 22.05.27 17:52 답글 신고
    와... 님 가스라이팅 당한거 아닌지?
    어려우니 좀만참아라
    회사가 성장하면 직급도올려주고 연봉도 올려준다
    등등
  • 레벨 원사 3 문득그리움 22.05.27 21:46 답글 신고
    퇴직금 포함해서 13번 지급하는 연봉 계약은 위법입니다. 노동부 신고하시면 12년 근무에 해당하는 퇴직금 약 1년 연봉금액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장 노동부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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